1. 사건개요

진폐증, 치매, 당뇨, 고혈압 등으로 투약 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남/80대)은 집에서 넘어져 2022년 2월 요 추 2번의 압박 골절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였다. 의료진이 입원 다음 날부터 침상안정에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망인은 협조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뒤 신체 보호대 사용과 안정제 약물 투여에 대하여 확 인받았다. 망인은 입원 3일 차부터는 통증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하기가 어려워져 간호 인력 보조 하에 전적 으로 보조하고 떠먹여 주는 식이 시행되었다. 입원 7일 차 점심 식사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얼굴, 손, 발로 청색증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져 주치의와 응급실 호출되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소실 및 자 발 호흡이 없어져, 흉부 압박,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 적용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기관내 삽 관 시행하여 경구 흡입 시 소화 안 된 밥알갱이가 확인되었다.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2mg 투여하고, 재차 에피네프린 2mg 주입 후 자발순환회복 확인되었다. 당일 ○○○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 하였으나, 보호 자가 저체온 치료 등 치료를 원치 않고 보호자 연고지로 전원 원하여 다음 날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 치 되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 불명의 혼수 등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요양병 원 입원 중 COVID-19 양성으로 치료제 투약받았다.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병원에서 다발 부 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7월 중순 망인은 패혈증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체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입원 중이었던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식사보조 인력이 망인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킬 수 있게 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음식물을 입으로 계속 넣어 기도가 막히게 되었다. 또한, 식사 중 응급상황 발생 당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 정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의심된다. 피신청인 환자 식사보조 시 식사를 거부하거나 삼키는 것이 힘들어 보이면 식사를 무리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위험성이라도 있으면 식사를 중단하고 있다. 환자에게 식사를 무리하게 제공한 바 없으며 사 레 걸린 증상 확인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주요 쟁점: · 식이 관리의 적절성 · 이상증세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적용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환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간호 보조 인력이 환자에게 떠먹여 주는 식사를 시행할 때 속도, 방법 등 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바는 없었다. 청색증, 의식소실 등 이상증세 발견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환자가 식사 중 음식으로 인한 질식 소 견을 보이면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은 하임리히법이나 진료기록부상에는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심전도에서 심정지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 후에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어 다소 투여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검토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호자들 이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 환자의 예후가 어떻 게 되었을지는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식사가 가능한 상태였고, 일반 식사를 유지한 점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응급조치 과정에서 확인된 소화가 안된 밥알갱이들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식사보조 시 그 속도와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조치가 일부 미진하였던 점, 신 청인들로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 인력이 보호자를 대신하여 적절한 간병과 식사보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음에도 식사 과정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사망이라는 악결과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보존적 치료와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신체 억제대 적용과 약제 투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 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자료 금 12,000,000원으로 하고, 망인의 피신청인 병원에 대 한 미납치료비 채무액 금 490,000원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하여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가 미비하였던 점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보호자에 의한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거부된 상황과 환자의 나이 및 기왕력이 전신상태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 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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