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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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5월 발열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같은 해 6월 불명열로 감염내과에 입원 후 경과관찰 중 전신적 떨림 증상과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감염내과를 퇴원 후 신경외과 및 신경과 외래를 내원하였다. 신경외 과 진료상 척추 종양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신적 손 떨림, 걸음걸이 이상 등에 대하여 신경과에서 진단적 검사, 약물처방 등의 경과관찰 하였다. 2019년 2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굳는 느낌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신경과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척수액 및 혈액검사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확인되어 뇌척수염 의증(r/o CMV associated encephalo-myelitis)을 진단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받았다. 이후 떨림 증상,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척수 종양이 아니라는 소견만 확 인하고 단순히 신경안정제만 처방하여 척수염 진단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떨림 증상 및 보행 장애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중이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척수염 감별을 위해 뇌신경검사(SEP/MEP) 및 혈액검사(AQP4 antibody), 신경학적 진찰 등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 소견이어서 손 떨림 증상에 대한 신 경과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과실 없다.
주요 쟁점: ○ 진단과정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현재의 하지의 강직과 마비가 있는 상태(재활치료 중)는 타병원에서 진단된 거대세 포바이러스 관련 뇌척수염(CMV related encephalomyelitis, spinal cord involvement)으 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다. 거대세포바이러스 관련 척수염(CMV related myelitis)은 드물기 도 하지만 예후가 나쁘며, 현재 문헌 고찰에서 약물 투여의 시기가 예후를 좋게 만든다는 보고 는 없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조기에 위 거대세포바이러 스 관련 척수염이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뚜렷한 특효약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위 질병의 진행을 막아서 장애 없이 치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조기 진단 여부가 환자의 예후에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당시부터 불명열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는 불명열과 전신적 떨림 증상, 하지 위약감 등을 호소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 차례 척추 MRI 검사 를 받았는데, 이 때 상위 흉추부에 비정상적 신호강도의 병변이 보였으나 명확히 감별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뇌척수염 감별진 단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뇌척수액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약물 처방 등을 하 고 경과관찰을 지시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이 현재 겪고 있는 하지 강직 및 마비 증상은 뇌척수염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기는 하나 약물 투여의 시기가 예후를 좋게 만든다는 근거가 없고 예후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어 조기 진단 여부가 신청인의 예후에 큰 차이를 주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어 서, 가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단 과정상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 및 예후에 차이가 없다면 조기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 정도 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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