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는 망인(여/70대)은 2022년 9월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10월 피신청인 병원 1의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당일부터 재활의학 과 전문의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022년 11월 중순 환자는 ○○병원 외진 통하여 병실 내에서 워커 보행, 복도에서 하이 워커 보행 가능함을 확인받았다. 이후 환자가 간병인 도움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어 낙상 방지 교육이 재차 실시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1의 입원 기간 중 낙상 주의 교육에 대 해 간호기록에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날 오전 4시경 환자 혼자서 병실 내 화장실에서 이 동하다 낙상하였고,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하고 X- ray 검사상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의심되어, 담당 보건소에 문의 후 피신청인 병원 2로 전원 가능하다는 안내받고 전원 조치 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2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은 후,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일 오후에 지남력 없어졌고, 오후 10시경 및 수술 다음 날 오전 2시경 혼돈상태로 의식변화가 있으며 저혈압 지속되고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피신청인 병원 2 의료진은 산소공급증량, 인공호흡기 적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 으나 오전 6시경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2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이며, 폐쇄성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COVID-19 확진과 낙상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며, △△△노인전문병원 의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고혈압, 당뇨, 심질환, 폐질환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 에 의한 병사로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1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배정받아 환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신청인 병원2 의 의료진은 기저질환 및 COVID-19 확진된 고위험군 환자인데 환자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골절 수술 진행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1 입원 시 보호자와 환자에게 낙상 주의 교육 및 낙상 안내문 제공하고 서명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낙상 예방 교육 및 간병인과 간호사 동반하에 이동하도록 교육하였음에도 환자는 낙상의 위험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협조가 안 되었고, 혼자 이동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2 수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에 대해 검사를 하였고, 수술 지연 시 상기도 감염 등 합병증 발생위험 이 커지므로 수술적 치료하여 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었다. 다만, 수술 후 발생 한 급성 혈압 저하와 급성 순환부전은 환자의 지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 낙상 예방관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 전 조치의 적절성 ·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 진행 및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의 재활의학과 협진 통한 피신청인 병원 1에서 재활 치료 진행과 경과관찰은 적절하였고, 환자 스스로 이동 중 낙상하여 간병인이 신속히 의료진을 호출하여 의료진이 환자 상태확인 및 침상안정, 활력 징후 등을 측정하였고, 이후 검사를 통한 골절 의심소견 등 확인하고 보건소에 전원 요청하 는 등 피신청인 병원 1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고관절 골절 수술의 경우 입원 후 48시간 이내 실 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수술을 고려한 피신청인 병원 2의 판단도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피신청인 병원 1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1에 입원 당시 산부인과 주치의 배정되었는데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재활 치료가 이루 어졌으므로 부적절한 점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낙상에 있어서, 밤 11시 이후 망인 상태확인 등에 관한 확인 기록이 없어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적절한 환자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움이 있다. 2) 피신청인 병원 2 피신청인 병원 2에 전원 당시 의료진은 주요 상태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 결정 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망인은 당시 고령이며 COVID- 19 감염과 고관절 골절로 인하 여 신체 상태가 불량하였기에,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통한 면밀한 진단 감별과 상태평가가 요구되는데, 피 신청인 병원 2의 흉부 CT 결과상 심비대 및 관상동맥 석회화 등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에 대한 평 가 및 검사(심초음파검사 등)과 심장내과 협진 등이 없어 부적절하였다. 또한, 수술 전・후 수액 및 혈액투 여량, 수분 배설량 기록이 부족하여 수술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판단이 어렵다. 수술동의서를 검토하건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이 부동문자로는 되어있으나 자세한 설명의 흔적이 없으며, 망인의 확인은 없고 배우 자의 대리 서명만 확인되어 부적절해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의료행위상 부적절한 점과 한편으로는 망인이 스스로 이동 중 낙상하여 골절에 이르게 된 점, 피신 청인 병원 2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조속한 수술을 통하여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피신청인 병원 1>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신청인 병원 2> 1) 적극적 손해액 피신청인 병원 2 진료비 금 2,300,000원, 법원에서 다툼이 없는 수준의 장례비 금 5,000,000원의 합계액 금 7,300,000원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망인의 나이 및 기저질환의 종류와 정도, 골절 후 피신청인 병원 2에 전원 조치 되어 일정 시간 내 수술이 필요하였던 사정, 조정절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30% 수준으로 제한 함이 바람직하다. 금 7,300,000원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3) 위자료 이 사건 수술 후 급격한 상태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이 사건 수술 후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전원 후 담당 의료진이 수술 결정과 시행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4) 합계액 위 합계액 금 10,000,000원으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 성립 당사자는 낙상 예방조치와 낙상 후 응급조치, 고관절 반치환술을 결정한 과정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고 령이며 수술 전 과거력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피신청인 병원 2의 수술 전 평가가 미흡하였고, 수술 후 심부전에 대한 평가와 조치가 부족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1은 금 1,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금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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