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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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은 고혈압 진단받은 분으로, 2017년 8월 두통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 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 등을 시행 받은 후 긴장성 두통 진단하에 케로민주(소염진통제) 정주 투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좌측 이마 통증이 잔존하여 다음 날 재내원하여 군발두통 의증 진단하에 신경과 입원, 뇌 MRI/A 검사 등 시행 및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일 뒤 폐쇄각 녹내장 등의 안과적 문제 확인을 위한 안과 검진 중 좌측 안검하수, 동공 완전 확장 소견이 있어 뇌혈관 CT 검사, 뇌 CT 검사 시행을 받고, 지주막하출혈 진단하에 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의식수준 혼미인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다가 같은 해 9월 비외상성 경막하혈종 진단하에 천공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 시행 후 같은 해 10월 수두증 진단하에 뇌실복강간 단 락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시행 받다가 같은 해 12월, 2018년 12월 션트 기능 부전으로 뇌실복 강간 단락술을 재시행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2018년 뇌병변 1급,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곤란, 운동장 애, 휠체어보행, 일상생활능력 완전 의존하는 상태로 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병원에 뒷목 통증·두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음에도 뇌 출혈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등의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병원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영상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차성 두통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치료 를 하였으므로 진단 지연 등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지주막하 뇌출혈은 불가항력적으로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이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뇌출혈 진단 시기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현재 상태는 의식 혼미상태이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경비관 통해 영양 공급 중 이며 기관지관 유지 상태이고 인지기능 저하 및 사지마비로 일상생활동작 영위시 전적으로 타 인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위 상태는 환자의 동맥류 재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최초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고 동맥류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과 처치를 행하였다면 동맥류가 재파열에 이르기 전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환자가 현재의 신경학적 상태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진단상의 오류 및 이로 인 한 처치지연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나 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는 재출혈 전에 수술 혹 은 색전술 등의 치료를 하였다하여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한 합병증 및 후유증의 위험이 상당한 치료법으로 환자의 예후를 100% 보장할 수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초진 진단상의 과실 유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 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 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로 2017년 8월 경부터 뒷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 여 타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자 피신청인측 병원 응급실 에 내원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이익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사료되어, 의 료사고 당시 신청인이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금 86,816,000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현재의 상태 및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위자로 지급을 명한 판 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3가합4605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 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퇴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이 원하는 한 2019년 1월까지 입원을 허용하나 퇴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년 2월부 터 실제 퇴원하는 날까지 1일당 금 1,000,000원의 강제이행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기존 및 향후 진료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 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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