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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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고혈압, 만성 알코올 의존증, 통풍, 알코올 다발성 신경염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남/50대)는 2021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판독결과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x-ray 경과관찰 받았다. 7 월 중순 외래 내원 시 증상 악화 호소 및 x-ray 상 더 진전된 소견이 확인되어 환자는 수술을 권유받았다. 피 신청인 병원 입원 후 측정한 관절 가동범위 이상 없었으며, 입원 다음 날 환자는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받았 다. 수술 6일 차 환자의 우측 발목관절 신전과 족무지 족배굴곡 배굴 약화가 확인되었고, 수술 14일 차 퇴원 하였다. 8월 말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족하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좌골신 경의 부분적 병변(경골분지 부분적 병변, 비골분지 완전 병변) 의심소견이 있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에 신경과 추시관찰하며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이전 검사와 유사 소견이었다. 2022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검사 상 좌골신경 비골분지의 병변 소견이며 신경장애척도검사 총점 0 점으로 장애진단서 발급받았다. 현재 환자는 경증 장애 판정받은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의료진이 부주의하게 신경을 손상시켜서, 수술 전에 없던 우측 발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1년이 넘도록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경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임상소견과 증상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수술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시킬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하며, 수술 이후에 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하며 발목부 운동신경 이상 관련해선 신경과 진료 의뢰를 하는 등 신청인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제공하였다. · 수술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후 우측 발목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고관절 전치환술 적응증에 해당하였고, 고관절 전치환술 후 신경 손상은 일정 비율로 발생하며, 환자 는 수술 후 좌골신경의 부분 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술과의 관련성은 있으나 수술기록과 수술 후 영상검 사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중 술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과실이라기보다는 합병증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고, 수술동의서를 살피건대, 합병증 부분에서‘신경 손 상’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회음부 감각 저하’라는 내용만 확인이 되고 고관절 전치환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신경마비 중 가장 흔하고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좌골신경 마비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8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1) 의료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의 수술적인 처치의 적응증에 해당하며, 이 사건 수술 방법과 술기도 적절하 였다. 수술 이후 신청인은 우측 족관절 배굴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좌골신경의 분 지인 비골신경의 병변 소견을 보였는데, 인공 고관절 치환술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은 0.6%에 서 3.7% 정도이고, 그 원인은 다리 길이의 변화, 주위 조직 견인 등에 따른 신경 혈류 장애, 혈종에 의한 압 박, 비구 못에 의한 손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50% 정도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감정서상 본 사건에서 불가피한 수술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이후 보조기 착용, 워 커를 이용한 보행운동, 지속적인 외래 경과관찰 등을 시행한 점은 통상적인 수술 후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2021년 7월‘인공 고관절/전치환술/반치환술 동의서’ 제목의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어 있고 환자가 서명날인 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좌골신경 마비로 인하여 족하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합병증 내 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액수는 신 청인의 나이, 합병증의 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유사 선례, 그 밖에 조정절차서 나타난 여러 사정 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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