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35년생, 남)은 2013. 2. 2. □□보건소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동출장건강검진으 로 일반건강검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을 받았고, 같은 달 7.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2차 검진 대상자)’이라는 결과를, 같은 달 8. ‘위장조영 촬영 정상, 이상소견 없음, 2년 후 정 기검사 권유’라는 결과를 각 통보받았다. 신청인은 2014. 2. 2. 복통 증세로 신청외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 사를 받고 위암(선암, adenocarcinoma)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3. 심한 복통으로 신청외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복부 CT 검사를 받고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단상 과실로 위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관련 정상 판정을 받은 1년 뒤에 급성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 건강검진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의 위장조영검사 판독 및 검진결과 판정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위장조영촬영검사만으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예민도는 60~70%이고, 진행성 위암이 의심 되는 상황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특이도는 90%로 위장조영촬영검사가 위암을 100% 완벽하 게 진단할 수는 없는 점, 위 분문부는 위장조영촬영검사에서 사용하는 바륨이 위에 처음으로 닿고 축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위 분문부에 병변이 있어도 위음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 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장조영검사 판독 및 검진결과 판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기위암에서 진행위암으로 악화되는 기간이 4~82개월(평균 31.7개월)인 점, 2014. 2. 13. 시 행한 CT 검사 결과 말기암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2. 2. 위장조영촬영검사 당 시 위암 병변이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만약 1년 전에 위암이 조기에 발견되었다면 치료방법이나 환자의 예후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위암의 진단이 지연된 경우로서 진단 지연의 원인이 ① 암이 존재했음에도 위장조영 촬영의 진단율이 떨어져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위장조영촬영검사 후에 분화도가 나쁜 위 암이 생겨 암세포가 빠르게 위벽을 관통해 주위 임파선이나 복막, 그리고 원위부에 전이된 경 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 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 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 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 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 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고). 이 사건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문위원의 자문소견, 이 사건 소화기내과 전문의 감정위원의 감 정소견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시행한 위장조영검사 영상은 진단에 문제없는 정 도의 질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위 분문부는 위장조영촬 영검사에서 사용하는 바륨이 위에 처음으로 닿고 축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위 분문부에 병변 이 있어도 위음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변이 있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도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라기보다 위장조영검사라는 검사 방법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 사상 한계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진당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처리결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전혀 합의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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