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은 2017년 1월 우안 쿡쿡 찌르는 증상 등으로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당뇨병 성 망막병증, 기타 노년성 백내장,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규칙난시 진단을 받았으며, 나안 시력 우안 0.3, 좌안 0.4로 크라비트점안액(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우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4일 뒤 좌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받았으나 후낭 파열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좌안에 항생제(아미카신황산염주사) 투여를 하였고, 2일 뒤 좌안 통증 및 삼출물 있 어 포도막염과 감염성 안내염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다음 날 감염성 안내염 진단하 상급병원 으로 전원의뢰 하였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좌안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시행하였고, 검체 배양 검사 결과 표피포도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 소견을 보였다. 다음 날 좌안 항생제 주입술, 3일 뒤 좌안 유리체 절제술, 안구 내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 내 항생제 세척술 등 후 안내염 소견 호전되었다. 2018년 5월 시력 검사상 나안시력 우안 0.5, 좌안 FC/50 cm, 최대교정시력 우안 0.7, 좌안 0.05 측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좌안 백내장 수술을 원치 않았으나 권유하였고, 수술 중 인공수정체 균열이 생 겼고 각막 절개 시 균이 들어갔다고 인정하였으며, 안내염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지 못하여 시 력저하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좌안 백내장 중등도로 진행하여 우안 수술을 하는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수술을 권유하였고 동의하였다. ○ 수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백내장 수술 후 감염에 의한 안내염으로 시력 소실이 되었다 판단되며, 안구내 감염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하였는지 기록상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고, 발생 원인으로 환자 기저 질환 및 수술적 요인(후낭 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만으로는 확실한 규명이 어렵다. 안 수술 후 발생되는 안내염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시 안구동통 및 삼출물 발견 시 즉각적인 조 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의사의 판단에 의하였다 하나 결과적으로 안내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미루어 경과관찰 상 부적절하였다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감염예방에 대한 과실 유무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안내염 수술 과정에서 수술실 출입 등 위생관 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안내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안내염은 위생 및 소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0.1% 정도의 빈도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특 히 신청인에게 발생한 안내염의 발병원인이 된 표피포도알균(Staphylococcus epidermidis) 은 사람의 피부에도 상주하는 균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상처부 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 전 감염 예방조치를 해태한 점에 대한 신청인의 추가 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 병원에 대해 감염 발생 그 자체만으로 의료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안내염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유무 안내염은 그 발생빈도가 0.1 %로 비교적 희소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적시에 치료를 받 지 못할 경우 시력저하, 시력상실 둥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일단 환자에게 안내염 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내염의 모든 원인을 검사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아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부산지방 법원 2006. 9. 25. 선고 2005가단22066 판결 참조), 통상 위와 같이 안내염의 발생이 의심 되는 경우 균배양검사를 위한 표본을 얻은 후, 전신적 항생제의 처방과 아울러 반코마이신 (vancomycin), 세프타지딤(ceftazidime) 또는 아미카신(amikacin)의 병용투여에 의한 유리 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고 유리체 내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내에 염증반 응의 호전이 없는 경우 유리체 절제술 시행, 부신피질호르몬 주입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위자료: 금 14,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16,451,000원(다만,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2018년 5월 신청인의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0.05로서, 사실상 안전수동 내지 안전수지 상태로 볼 수 있어 실명에 준한 노동능력상실률(24%)을 적용하였으 나 조정절차의 특성상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시력이 완전 소실되었는지, 추후 시력 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피신청인 병원이 이의제기하는 바와 같이 추후 소송절차에서 신청인의 시력 상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고, 한편, 조정제도는 많은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비용과 고통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로써 신속하고 간이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정금액 산정에 있어 소송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당사자들의 간접적 이 익과 패소에 따르는 막대한 손해부담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 사 및 당사자 쌍방이 이 조정권고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고려되어 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금 13,000,000원으로 함)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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