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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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여/40대)는 2022년 6월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MRI 촬영 후 무릎퇴행성 관절염 KL II 등급 소견 및 양측 무릎 연골 병변 의증으로 진단받고 아티풀과 트리암 주사를 맞았다. 환자는 2022년 9월 재내원하여 카티졸 주사(콜라겐 주사, 이 사건 주사) 맞았으며, 다음 날 왼쪽 무릎 통증 을 주소로 외래 진료받았다. 다음 날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혈액검사 상 염증수 치인 ESR 31, CRP 10.04 결과로 염증 진단 하에 항생제, 진통소염제 투여받았으며, 무릎 관절 천자가 시 행되었다. 입원 3일 차 환자는 활액막제거술 및 변연절제술 받았고 이후 소독 및 추시검사 후 입원 18일 차 에 퇴원하였다. 환자는 10월 중순 보행 어려움이 있어 외래 내원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속 내원하 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11월 중순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병원 내원하여 X-ray 촬영하였으 며, 무릎퇴행성관절염 KL III 등급으로 진단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카티졸 주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고, 카티졸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슬관절에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카티졸 주사와 그 부작용에 관해 설명한 후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나쁜 결과는 환자의 직업적 특성에 의한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생한 것이다. · 카티졸 주사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시술 후 신청인의 무릎 통증이 악화된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의 카티졸 주사의 적응과 술기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카티졸 주사 후 발생한 급성 통증은 이종콜라겐 유도물질 주사 후 나타난 면역반응에 의한 염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주사의 부 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건 주사 시술은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외래기록지에 카티졸 주사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에 응했다고 보기에는 일부 의문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카티졸 주사(콜라겐 주사)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주사 치료방법이므로 임상시험 단계의 치료방법과 동일 하게 볼 수는 없고, 같은 주사 치료방법인 아티풀 주사와 트리암 주사를 원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 료방법인 콜라겐 주사 치료를 제공하려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기존 주사 치료와 새로운 주사 치료방법을 비 교하여 그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서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부동문자로 콜라겐 주사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사 시술 전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종 단백질인 콜라겐 주입으로 면역 반응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레르기 및 자가면역질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 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사 치료 전에 알레르기 및 자가면역질환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인 환자의 주사 치료방법 과 그 시기에 대한 선택권 행사가 방해되어 결과적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러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환자의 현재 상태와 나이, 직업능력의 감소 등과 나아가 당사 자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두루 존중하며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조기에 자주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조정절차의 취지,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금 3,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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