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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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97년생, 여)은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 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6. 2.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외용 천 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 처방하였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CT 및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 검사상 항산균 양성으로 격리 입원하여 9. 26. 항결핵제 및 부신호르몬제를 복용하였고 10. 4. 증상이 호전되어 항결핵제를 지참하여 퇴원 하였다. 같은 해 11. 28.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가 거의 막혀있었고, 2015. 1. 6. 재검사 후 스텐트 삽 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하였으며 현재 항결핵제를 복용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기침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천식 진단으로 2014. 5. 30.부터 5개월 동안 매 월 1회 가량 총 7회에 걸쳐 천식 치료만 받았고, 오전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의 위급한 상태가 되어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격리병실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 중이며, 추후 기관지 확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내원 당시 폐결핵이라고 판단할 만한 발열, 식은 땀, 체중 저하, 객혈 등의 증상이나 진찰 소견이 전혀 없었고, 만성 기침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 하고 처치하였으며, 신청인의 폐결핵은 이후의 기간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책 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책임의 제한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3개월간의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방사선 및 부비동촬영, 폐기능검사, 알레르기 검사로 혈액 IgE검사를 시행한 것은 일차 진단 과정으로 적절하였으나, 천식의 진단은 폐기능검사 결 과가 FEV1/FVC 88.5%로서 이에 합당하지 않았고 더구나 흉부방사선촬영상 특이 소견이 없 어 천식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하여도 천식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이므로 1~2개 월 치료로 현저한 호전이 없으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담 검사 등 좀 더 정밀검사 가 필요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으며, 천식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천식 치료에 따른 호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폐기능검사가 시행되 지 않아 진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방문 당시인 2014. 5. 30. 이전에 천식의 과거력이 없었던 점, ② 피신청인 병원이 2014. 5. 30.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FEV1/FVC의 실측 치가 88.54%로서 예측치 83.96% 보다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 의 변화가 30ml(=1.59L-1.56L) 그리고 2.38%로서 “an increase in FEV1 of at least 200ml and by at least 12%”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폐기능 검사 결과 천식에 합당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Chest series, 흉부 폐첨촬영 및 부비동 촬영 등에 특이 소견이 없어 천식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하여도 천식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이므로 1~2개월 치료로 증상의 현저한 호전이 없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한 2014. 7. 14. 또는 같은 해 8. 16. 에는 천식치료에 대한 반응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객관 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3개월 전 부터 기침이 시작되었고 2014. 5. 30.부터 천식치료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침을 호 소해 왔으며, 치료가 시작된 지 79일 후인 2014. 8. 16.에는 천식의 증상이 아닌 가래가 많이 끓었고, 더구나 2014. 8. 27.에는 Chest PA, 부비동 촬영 등에 특이 소견이 없음에도 천명음 까지 있었으므로, 천식의 과거력이 없는 사람이 천식치료에 반응이 없는 기침, 가래, 천명이 있을 경우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CT촬영 또는 객담검사 등이 필요한 점, ⑤ 신청인 의 흉부방사선촬영 소견상 결핵의 소견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편측 기관지결핵이 있으면 피신 청인 병원 의료인이 의무기록지에 기록한 거친 호흡음이나 천명음이 청진상 좌우 폐가 다를 가 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기록한 내용이 없는 반면, 신청외 ○○병원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천명 음이 좌측에서 들린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진찰 소견으로 기관지결핵을 의심 진단한 것 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인 청진 및 이학적 검진 및 그에 따른 진료기록 등 이 필요했다고 사료되는 점, ⑥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신청인에 대한 Impression으 로 2014. 5. 30.은 chronic cough로, 같은 해 6. 2.은 f/u로, 같은 해 7. 14.은 f/u로, 천식의 증상이 아닌 가래가 많이 끓었던 같은 해 8. 16.에는 impression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더 구나 천명음이 확인된 같은 해 8. 27. 에는 chronic cough에서 asthma로 Impression을 변 경하였으며, 같은 해 9. 15.은 f/u로 기재했던 점, ⑦ 신청인은 2014. 9. 25. 입원한 신청외 일 산 동국대병원에서의 기관지내시경 검사상 기관지결핵으로 인해 침범된 기관지가 상당히 좁 아져 있으며, 기관지협착증에 대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지에 대한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7세 아이의 만성 기침의 원인은 천식, 후비루(부비동염 등이 있을 경우) 등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흉부 방사선, 폐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검사 등을 시행하여 야 하고, 천식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CT, 객담검사, 기관지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폐결핵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원 정도로 추 산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을 들었는바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존재하지만 신청인이 가지는 기왕 질환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 는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진단상의 과실이 있는 점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 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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