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30대)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5년부터 우안 황반변성 의증으로 경과관찰 받았고, 2015년 10월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나안시력 우안 0.4, 좌안 0.2), 2017년 6월 교정시 력 우안 0.8, 좌안 0.8으로 측정되었다. 2017년 7월 우안 나이 관련 황반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진단하에 1차 초자체내 아바스틴 주입술(intravitreal Avastin injection)을 받았고, 다음 날 교정시 력 우안 0.06, 좌안 0.8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외래재진기록에 ‘cat od psc develop?(cataract od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 develop?)’라는 기재가 있다. 10일 뒤 교정시력 우안 FC(finger count)/50cm, 좌안 0.6으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외래재 진기록에 ‘Fd blurry d/t cat but flat retina, no subretinal hm(OD), 망막 출혈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일 뒤 교정시력 우안 FC/50cm, 좌안 0.8로 측정되었고, 약 4주 후 2차 초자체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았다. 2017년 9월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경과기록에 ‘capsule의 weakness가 있어서 백내장 수술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망막 수술도 같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 며, 같은 달 백내장 수술 받던 중 후낭 파열(posterior capsular rupture) 소견이 관찰되었다. 2018년 7월 교정시력은 우안 0.7, 좌안 1.0으로 측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 저하, 백내장, 후낭 파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시 술 전 의사로부터 시술의 효능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시술 직전 간호사에게 수술동의서를 교부 받았으며, 시술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신청인 각 시술은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시술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백내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사 건 각 시술 전 의사가 직접 수술동의서를 교부하였고, 담당의사가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발 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명 받았다. ○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시 우안 고위험군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어 맥락막 혈관 생성억제제 인 아바스틴 안내 주사를 시행하였다. 시술 후 발생한 백내장 및 후낭 손상은 아바스틴 안내 주사의 합병증이라 생각되며, 약제 자체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으나, 주사침으로 인한 손상 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위험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안내 주사로 인하여 백내 장 및 후낭 파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병의 위험도와 비교할 때 치명적 악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적절한 치료 후 현재 시력 회복되었다 보인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나이 관련 황반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은 노인 실 명의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 비가역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나 맥락막 혈관 신 생을 억제하는 신약이 개발되어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혈관 생성억제제인 아바스틴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동의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시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증 명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금 2,306,000원(기왕치료비 금 2,186,000원 + 안경 제작 금 120,000원) 소극적 손해: 금 2,711,000원(일실수입 금 2,507,000원 + 휴업손해 금 204,000원) 책임제한: 80% 위자료: 금 8,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금 12,014,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1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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