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50대)는 1달 전 넘어져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 원해 회전근개 재건술 계획하고, 입원하여 우측 어깨 관절경 회전근개 재건술 받았다. 수술 후 다음 날 소독 시 접착포 제거된 부위를 중심으로 수포가 관찰되어 소독 치료받았고, 일주일 뒤 퇴원하였다. 이후, 환자는 소독 및 플라센텍스주 투약 등 보존적 치료받았다. 2023년 2월부터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진단으로 ○○○의원 외래 내원하며 화상 처치 등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관절경 수술 받은 곳과 전혀 다른 곳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현재 팔뚝 및 등에 손바닥만 한 화상이 흉터가 되어 남아있다. 피신청인 병원은 소독만 해주고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 와 다른 곳에 왜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살이 약해서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 만 반복하였다. 피신청인 관절경으로 수술 시 화상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흉터가 생길 정도 는 아니다. · 관절경 수술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피부 병변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어깨와 팔, 등에 발생한 피부 병변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관절경 수술 술기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술 후 발견된 피부병변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이후 조치도 신속하고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수술 후 병변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거 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피부 병 변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수술 후 해당 병변이 확인된 이후 퇴원 시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처 확인, 소독 등 드레싱이 시행되었고, 이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말까지의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더딘 상처 치유를 보이고 큰 호전은 없었는데, 이는 환자의 피부가 깊은 층까지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입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며, 환자가 2023년 2월 까지 일주일 내외의 간격으로 비교적 자주 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싱 및 주사 치료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좀 더 조기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효과적인 상처 치유 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으로는 수술 후 피부병변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없 을 뿐만 아니라, 통상 수술 전 필수적으로 설명이 요구되는 질병의 증상, 수술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종류 및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으 며, 일반적인 안내 문구에 부동문자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과 담당의의 서명 정도만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 은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술 후 해당 병변에 대한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인정되고 그 로 인해 조기에 피부과나 성형외과적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음으로써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더 나은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이 미흡하였고, 옷을 입더라도 노출되는 부위로 향후 남은 흉터에 대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며, 나이 및 성별, 현재 상태, 이 사건 의료행위의 전 과 정과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화상은 수술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접착포에 의한 피부 과민 반응으로 판단되며, 수술 전 피부병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점, 환자의 초기 병변이 깊어서 오랜 치료 기간이 소요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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