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40대)은 2018년 5월 3일전 발생된 복통(좌하복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췌 장염 진단하에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 거부 후 귀가하였다. 다음 날 21:49경 복통(우하복 부) 및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췌장염 진단하에, ① 21:52경 페치딘주 25 mg ② 22:11경 페치딘주 50 mg ③ 22:28경 몰핀주 10 mg ④ 22:36경 몰핀주 10 mg ⑤ 22:40 경 페치딘주 25 mg(복부 CT 검사 후 입원 결정) ⑥ 23:55경 몰핀주 10 mg을 투여 받았다. 다음 날 00:05경 앙와위(배와 가슴을 위로 하고 반듯이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통 증이 있는 상태로 심박동수 84회/분, 체온 36.3 ℃ 상태에서 입원 조치되어 ⑦ 00:10경 페치 딘주 25 mg ⑧ 00:35경 페치딘주 25 mg 투여 받고, 00:40경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확 인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01:03 자발순환회복(혈압 100/60 mmHg) 후 혼수상태, 01:15경 혈 압 60/40 mmHg, 01:20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같은 날 01:33경 ○○병원 도착 당시 환자의 의식은 혼수상태로 혈압 70/40 mmHg, 맥박 111 회/분, 산소포화도 73 % 측정되었다. 01:36경 무맥성전기활동(PEA) 상태로 심폐소생술 및 윤 상갑상연골절개술 시행, 02:02경 자발순환 돌아왔으나 혼수상태 지속되었다. 2018년 6월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만성 췌장염 환자인 망인의 복통 호소에 과다한 마약진통제를 투여(5~20분 내에 십여차례 투여)함으로써 심정지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 상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다. 피신청인 망인의 기왕증 및 CT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성 췌장염 진단하에 바로 누워 있지 도 못할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의 상태 확인 후 과도량이 아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며, 진통제 투여 전 의식 및 대화 등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심정지 발생하였고, 망인의 심정지 상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진단 및 동통 조절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마약성 진통제 투여의 적절성 ○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알코올 의존성인 만성 췌장염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단계여서 통증 조절이 매 우 힘든 상태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이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것은 불 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망인의 호흡 소실 후 행해진 심폐소생술 및 전원조치는 적절히 시 행된 것으로 보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과량 투여 시 호흡 중추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 급상황에 대비하여 환자 모니터링(활력징후, 산소포화도 감시 등) 및 해독제(naloxone) 등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췌장염 및 담낭염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망인이 급성 복부 진통을 호소하므로,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용법과 용량에 맞게 투여하여야 하 며, 과도한 용량을 정맥주사할 경우 호흡 곤란 등 부작용에 대비하여 날록손(naloxone) 등 마 약길항제 및 호흡보조장치를 준비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페치딘의 과도한 투약 외에는 망인이 호흡 소실에 이르게 되었 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과도한 진통제 사용으로 망인에게 급격한 호흡부전이 초 래됨으로써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담당 의료진의 마약성 투여 과정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모든 손 해(상속인들의 위자료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436,000원 개호비: 금 2,635,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일실수입: 금 266,644,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위에서 본 담당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년 전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아 온 망인의 진통제 의존성이 위 담당 의료진의 투 약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기저 질환인 담췌관 장애 등 신체적 상태 역시 이 사건 결과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는 담당 의료 진의 응급 처치 및 전원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의 제반 사정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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