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환자(여/60대)는 2019년 이전부터 발병한 양측 무릎 통 증으로 2023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영상 검사상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4월 중순 입 원하여 우측 무릎 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7일 뒤 좌측 무릎 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환 자는 우측 다리에 감각은 괜찮으나 운동 양상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족배굴곡 제한되는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 검사결과,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 적 치료 권유받았고, 환자는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고 5월 말 퇴원하였다. 이후 환자는 16일간 ○○○병원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고, 우측 족하수로 ▲▲▲병원 내원하여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 같은 해 7월 말 ■■■병원에서 제4-5 요 추간 측방 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 받고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 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신청인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한 사안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수술과 우측 족하수 연관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하였으나 좌, 우가 다르므로 술기 미숙은 아니며 기존 척추 질환과 척추마취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술 후 경과관찰에 있어서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 으나,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환자에게 악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술기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족하수 증상이라는 나쁜 결과는 척추마취 약물의 독성이 기저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 및 신경근 협착으로 인해 약해져 있던 환자의 신경근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만약 초기 족하수 증상 발 생 즉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다면 현재 운동마비 증상이 가볍게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 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과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추정된 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척추마취의 경우 대부분 안전하게 시행되어 환자에게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으나 드물게 부위 마취 시 국소 마취제가 혈관 내로 들어갈 때 경련이 발생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 도 있으며, 주삿바늘로 인한 손상, 주사 약물의 독성으로 인한 신경의 영구적인 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병증은 비록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기는 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설명이 이행되어야 한다. 피신청인 병원의 마취동의서 확인결과, 마취제로 인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감각과 운동신경의 이상 증상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경 기능 이상 가능 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 재산상 손해 ① 기왕치료비 : 신청인의 양 무릎 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운동신경 마비 증상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비용이며, 전방전위증과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 역시 마찬가지인 점 에서 이러한 비용은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향후 치료비 :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동신경 마비의 치료를 위해 신경 자극치료를 약 1년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주기적인 근전도검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1년간 약 4,00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일실수익 :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60세 이상이므로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소결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에서 일정 부분 그 책임을 제한한 금액과 위자료 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은 환자의 치유를 위한 협력관계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손해 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 성과 함께 종합하여 그 구체적인 배상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기 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족하수는 수술 술기와 인과관계가 없는 점, 족하수 발생 후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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