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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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72년생, 여)은 항문출혈로 2014. 7. 5.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 터 결장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항문연(anal verge)으로부터 12cm 상부에 30mm 정 도 크기의 용종(lateral spreading type)이 발견되어,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 여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박리법에 의한 용종제거술을 받아 4.7×2.2×1.6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2014. 7. 16. 오전경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같은 날 14:45경에는 실신과 혼 미(drowsy) 양상이, 같은 날 21:00경에는 VAS 7 수준의 복통 및 38℃ 내외의 발열 증상이 확 인되고, 다음 날에도 복통을 동반한 발열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패혈증 의심 하에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이 후 □□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배양검사에서 베타락탐 분해효소 분비 대장균(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producing E. coli)이 검출되었다. 신청인은 2014. 7. 17. □□ 병원에 입원하여 승압제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1.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부종이 발생하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태 호전되어 같은 해 8. 4.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감염 우려가 높은 대장용종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감염 예방 조 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고 대장용종제거술을 실시하여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발전 하였으며, 신청인이 내시경하 점막하박리법 시행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신청인으로 부터 수술과정 및 수술비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 신청인은 내시경 시술 도구는 대부분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내시경 본체는 매 회 세척 기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등 대장용종제거술 시행에 있어 필요한 감염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 하였고, 신청인이 대장용종제거술을 받은 다음 날인 2014. 7. 16. 발열 증상을 보이고, 그 다 음 날에도 복통을 동반한 발열 증상이 있어 혈액 검사 및 복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패 혈증이 의심되어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청인의 감염 증상은 신청인의 대장에 상재하고 있던 세균이 절제된 점막 상처를 통해 인체 내로 전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제거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용종제거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신청인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원인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을 실시하기 이전의 장 세척 및 내시경 소독 조치는 일반적인 원칙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용종제거술 과정 역시 통상적인 시술과 비교하여 특이사항 은 없다. 신청인은 용종제거술 시행 다음 날인 2014. 7. 16. 10:42경 오한 및 체온상승이 나타났고 같은 날 14:45경 의식 혼미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고열 및 복통이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증상은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CT촬영 검 사 등의 추가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제거술 시행으로 미세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복막염 이 패혈증으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의사는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로서 수술시 수술부위, 수술실 및 수술기구, 수술의류를 철저히 소독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 한 용종제거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생관리상 조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이므로 감염 관리상 과실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 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피신 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용종제거술 시행으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 한 것 자체를 의료상 과실로 지적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은 용종제거술 후 경 과관찰상 과실로 망인의 복막염 및 패혈증이 악화된 부분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 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 신적 고통의 정도,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금 8,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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