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당뇨병의 기왕력이 있고, 협심증 진단 하 스텐트 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망인(남/80대)은 2021년 12월 초 10일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고, 전날부터 우측 다리 저림과 둔한 감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4번 요추의 압박 골절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후 보존적 치료(침상안정, 척추 보조기 착용, 테로사 주사 투여 등)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전원하여 척추성형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 8.1g/dl로 확인되어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혈 (전혈 2 pint)을 받았으며, 수혈 1시간 경과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급성 폐부종으로 진단되어 기관내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다. 이송 중 기관 내관은 발관된 상태였고, 도착 시 산소포화도 72%였다. 망 인은 기존에 인공호흡기 치료 거절하여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산소공급, 항생제 투여 등 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혈증 지속되어 전원 6일 차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요추 골절에 대하여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확인하였고, 적절한 반응검사 및 보호자 의 동의 없이 수혈을 진행하여 수혈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요추 압박 골절은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며 환자의 통증 호소가 심하여 시술을 계획하였다. 혈색 소 수치가 지속해서 감소하여 고령이지만 의식이 명료한 환자 본인에게 수혈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혈을 시행 하였다. · 요추골절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혈 선택 및 과정의 적절성 ·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고령이며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며, 요추 골절로 인한 입원 치료 중 척추성 형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수혈 처치 이후 발생한 체액량 증가에 따른 폐부종과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포함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로 수혈 처치만으로 이러한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탈수교정을 위한 수액 투여, 만성신부전과 탈수에 따른 급성신손상에 따른 소변 배출량 감소 등과 함께 기 저질환, 폐렴 소견, 연명치료 거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혈 필요성과 관련하여 혈색소 수치가 감소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급성 실혈의 소견이 없었고, 기저 질환의 불안정성도 관찰되지 않았고 계획된 시술이 비관혈적 시술이며, 당시 신장내과 협의 진료에 따른 수 액 보충으로 인한 혈액 희석 등에 의한 혈색소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혈색소 감소 원인을 우선 평가하지 않고 적혈구제제 수혈을 결정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일정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가 고령에 해당하나 의식이 명료하여 동의서 작성 등은 스스로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수혈 관련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환 자의 고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하고 수혈의 필요성에 있어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보호자에게 수혈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이후 발생하는 악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만 수혈 선택 및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망인의 입원 기간에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는 소견이 있었으나, 고령의 여러 기 저질환이 있고 신장내과 협진 치료 등이 있었기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색소 감소 원인을 우선 평가 하지 않고 적혈구제제 수혈을 결정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일정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망인의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152,000 및 ▲▲병원 진료비 금 1,443,000원을 합산하면, 금 2,595,000원이다. 2) 개호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금 1,430,000원, ▲▲병원에서 금 450,000원을 합한 금 1,880,000원을 망인에 대한 개호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장례비 판례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장례비는 금 5,000,000원이다. 4) 합계 위 손해금을 합한 금액은 금 9,475,000원이다. 책임 제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는 망인의 기저질환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 여러 요인을 참작 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본 사건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기왕력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하기로 한다. 조정금액 이 사건 조정금액은 위에서 산정한 재산상 손해에 책임 제한을 하고 적정 위자료를 더하여 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