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1941년생, 여)은 2014. 6.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점막의 탈출이란 진단으 로 직장탈교정술(회음부-직장 및 결장점막절제 후 장 봉축술)을 받은 후 대변실금, 변비 등의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과와 외과 외래에 내원해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2015. 1. 9. 설사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으로 정맥주사(하트만덱스, 아 스코리빈산주사액, 타가메트 주) 및 경구약(메녹틸정, 가제트정, 무코스타정, 메디락디에스장 용캅셀)처방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에도 동일한 정맥주사와 경구약을 처방받았다. 2015. 1. 13. 14:54경 “대변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증상과 항문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 원 외래에서 글리세린 관장과 용수관장(Finger Enema)을 받은 후 복통이 발생되어 같은 날 16:48경 입원했고, 복통, 혈압저하, 미열 등의 증상으로 경구용 하제와 해열 소염진통제, 수 액 치료를 받았다. 가스 안 나온다.”고 호소하였으며, 1. 14. 05:00경 “밤 동안 아파서 잠을 못잤다.”고 호소하여 09:05경 복부 CT를 받았고, 복부 CT 검사에서 직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외과로 전과되어 12:40경 상부직장 천 공 진단으로 하트만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이산화탄소 혼수(narcosis), 도파민 투여에도 혈압이 오르지 않아 18:30 앰부배깅을 하면서 신청외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19:01 응급실 도착시 심정지, 직장 천공에 의한 패혈성 쇼크 진단으로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인공 호흡기 치료 중 22:25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2015. 1. 13. 변비와 심한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관장을 받았고 관장 후 심한 복통이 지속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과거 체질을 주의하여 원인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직장 천공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으로 금 33,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경우 대변이 안 나온다는 호소와 검진상 경한 복통 외 특이소견이 없어 관 장을 시행하였고, 입원 후 배는 부드럽고 압통은 별로 없었으며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른 것은 통증 및 탈수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치를 하였으나 직장천공에 의한 염증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내원 당시 및 입원 후 장천공이나 복막염을 의 심하기 어려워 망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2015. 1. 13. 외래 진료 시 처치상의 과실 유무 입원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직장천공,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되었는지 여부 책임제한 사유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가 외래로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특이소견이 없어 피신청인의 진단, 처치에 문제는 없지만, 입원 후의 경과관찰이나 진료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사(복부 초음파 내지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직장 천공이 조금 더 일찍 발견되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고 판단되며, 직장 천공의 진단 지연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2015. 1. 13. 외래 진료 시 처치상의 과실 유무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망인은 직장탈교정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고 이후도 계속 변실금, 변비 등으로 동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② 2015. 1. 13.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대변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증상과 항문 불편감을 호소한 점, ③ 외래 내원 당시 혈액 검사와 진찰 소견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④ 자문 소견서에 의하면, 내원 당일 16:15경 촬영한 복부 영상에 비추어 직장 내의 대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이는 모양이며 천 공을 나타내는 다른 소견 즉, 복강 혹은 후 복막강 등에 공기 음영은 보이지 않아 정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경우 배변 장애가 심하여 피신청인 의료진이 글리세 린 관장과 용수관장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과정으로 내원 당시 직장 천공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입원 전까지 장염으로 판단하고 수액공급을 하는 등의 외 래 진료과정과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즉, 망인은 상부직장 우측 벽의 천공, 후 복막으로의 염증파급에 이은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기 능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800,000원이다. ● 장례비: 5,000,000원 나) 위자료 신청인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자료의 금액은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합의 성립의 가능 성 등 조정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 명을 듣고 심사숙고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