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50대)는 2021년 8월 우측 다리에 대한 하지정맥류 의심하여 피신청인 병원 일반외과에서 도플러 검사 후 우측 다리 정맥의 역류 현상이 확인되어, 하지 대복재정맥에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류 수술을 입원 당일 받았고 특이소견 없어 2일 뒤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6일 후 우측 종아리 얼얼한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일반외과 외래에서 신경과 진료받고 근전 도검사에서 비골 신경마비(의증)이 확인되어, 약 처방 받았고 정형외과 진료 후 물리치료가 진행되었다. 7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일반외과와 신경과 외래진료에서 우측 다리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약 조절이 있었다. 이후, 정기적으로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약 조절을 받았고, 2021년 12월 비골 신 경마비(의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의증)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내원 당일 정확한 진단 없이 정맥류 수술이 성급하게 진행되었고 수술 시 비골신경을 손상시켜 다리 마비 및 쥐 내림 증세가 생겼다. 피신청인 수술 시 신경의 열상 손상 가능성, 포착증후군의 가능성, 허리의 척추증의 신경학적 질환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비골 신경손상 여부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한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결정과 수술 과정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본 사건의 수술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하지정맥류의 감별 진단을 위한 피신청인 병원의 노력이 일부 부 족하였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진단과정 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육안적인 진찰 및 도플러 초음파 소견상 하지정맥류가 확인되었으므로 하지정맥류 진단 을 내린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환자는 우측 하지 저림, 통증을 주된 소인으로 내원하였는바, 하 지정맥류에서 동통이 주된 증상이면 근골격계, 신경계, 동맥계 등의 장애로 인한 동통과의 구별이 필요하 고, 또한 환자는 2021년 2월과 8월의 요추부 단순 x-ray 상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간격 감소와 추간공 협 소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있으며, 요천추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을 시 주로 포착되는 신경은 제5 요추신경 또는 제1 천추 신경으로 하지 저림 및 통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우측 하 지의 저림 및 통증 소견이 하지정맥류가 원인인지 혹은 요천추 부위에서 기인한 것인지 감별이 필요했던 사 안으로, 진단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수술 결정 및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대복제정맥에 도관을 삽입하여 대퇴정맥 부위까지 진행하고 도관을 후퇴하면 서 레이저로 치료하는 정맥 내 레이저치료를 시행하였고, 시술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필요성, 주의사항 및 수술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정맥류의 정맥 내 레이저치료의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의 발생비율은 약 18~20%로 알려져 있는바, 피신청인이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 피신청인의 책임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과실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부담할 책임의 정도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금 12,000,000원 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결정 조정절차의 성격과 양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 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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