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20대)은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샘유두암(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 보 였다. 2013년 7월 전신마취하 양측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MRND)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5월 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고개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 좌측 은 무감각하고 어깨가 뻐근하다, 좌측 견갑골도 튀어나온다, 우측은 저릿저릿하다’ 등 증상을 호 소하였으며, 이후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2018년 6월 ○○병원 전기진단검사결과 오래된 좌측 척수부신경병증 소견을 보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방법, 신경손상 가능성 등 로봇수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고, 로봇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위 신경손상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신청인은 재활치료 등 을 받을 기회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제한, 이상감각, 통증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감각이상·통증의 존재여부 및 그 정도는 확인된바 없고, 척 수부신경이 최소한도의 열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수술 중 바로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척수부 신경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또한, 재활치료는 적시에 이루어졌고, 수술 동의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을 찍은 사진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상 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모두 의무기록에 저장되어 있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행된 갑상선암(제 4기)의 치료 과정 중 발생한 척수부 신경 손상에 의한 어깨 운동장애 및 통 증이 발생하였다. 진행된 갑산선 암으로 특히 예후가 불량한 상태에서 삶의 연장을 목표로 한 수술로 수술 후 5년 간 암의 재발이 없었다는 점에서 치료의 효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 다 하겠다. 5년 경과 후 어깨통증으로 인한 운동 제한 등은 삶의 질이 영향 받는다는 점이 있 으나, 암의 치료 목표를 위한 과정 중 발생 하였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학적 과실을 지적할 수는 없다. 단, 환자의 주장대로 척수 신경 손상을 제때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환자의 예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 생각되 나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이 달라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 유무 2013년 5월 목소리의 변화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위 각 검사 결과 감상샘유두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2013년 7월 전신마취하에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 (양쪽)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은 후 퇴 원하였다. 우리 원 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13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당시 20 대였던 점, 경부 초음파 등의 겸사 결과 갑상선 암(양측)으로 진단 받았으며 당시 좌측 성대 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고 다발성 임파선 전이가 보이는 소견으로 4기(T3N1bM0) 진행성 암으로 판정 받은 점 및 남자의 경우 갑상선 암은 진행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한 것으 로 사료되고, 로봇 수술은 충분한 수술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자세하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으며 미용적으로 탁월하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점 및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로봇 보조하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 서 의료인의 진료상의 재량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 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그 위반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환자의 수술 당시의 건강 상태, 예상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예방가능성 여부, 신청인이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면 고 액의 로봇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및 양 당 사자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