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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정성립 

1. 사건개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갑상샘저하증 등의 질환으로 약물복용 중이던 환자(여/70대)는 2016년 12월 우 측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2017년 8월 좌측 손목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19년 3월 좌측 수근관 증후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2022년 2월 초 1년 전부터 좌측 손 주먹을 쥘 때 통증, 제3 수지 통증이 있 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후 좌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과 제1, 3 방아쇠 수지 진 단을 받은 후 5일 뒤 좌측 수근관 유리술 및 제1, 3수지 A1 활차 유리술을 받았고, 2일 뒤 특이 이상소견 없 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 통원하며 경과를 지켜보던 중 환자가 수술 8일 뒤부터 손에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하여 의료 진은 좀 더 경과 관찰하자고 하였다. 환자는 2월 말 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나온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에서 소독 및 혈액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구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이후 통증 및 붓기가 지속되어 2일 뒤 항생제 근육주사 투여, 2일 뒤 항생제 정맥투여 받다가 3일 뒤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환자는 피신청 인 병원 외래에서 경과관찰하며 파라핀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경구약, 트리암 주사) 등을 받았다. 환자 는 지속되는 좌측 제1, 2, 3, 4수지 이상 감각, 제3 수지 굴곡 장애 등으로 4월 말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 전도 근전도검사 후 정중신경 손상소견을 받고 물리치료 받았다. 6월 초에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손목 MRI 검사를 받고 정중신경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비복신경이식술) 상담을 받은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좌측 손목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깨지 않아 손가락 4개가 구부려지지 않고 감각이 없어져 마비 상태에 있으며, 수술 후부터 얼굴, 온몸이 부었고 머리카락 빠짐, 신장 나빠짐, 폐와 기관지 나빠져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잇몸이 녹아내려 치아를 다 빼야 하며 오른쪽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우울증 치료 중이다. 피신청인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유리술을 시행하였고, 2022년 2월 수술 부위 재발 및 방아쇠 손가락 동반이 의심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재수술 당시 유착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에도 충분한 회복이 힘들 수 있었지만, 환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수술 후 지연 감염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놓쳐서 수술 부위 유착 등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좌측 손목 상태 및 정중신경 손상의 원인 · 주장하는 악결과(부종, 탈모, 신장 및 폐 기능 저하, 치과적 문제, 우측 실명, 우울증 등)와 투약한 약물과의 연관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방법에 지적할 만한 잘못은 확인되지 않으나, 수술 후의 지속적 신경 증상 및 2022년 6월 □□병원에서의 MRI 검사에서 1.3cm의 정중신경 결손 소견이 보이며, 수술 전후 특별한 외상력이 확 인되지 않아 환자가 호소하는 정중신경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본 사건 수술과 관련 없는 부위 전신 증상을 수술이나 투여한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수술은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술기 면에서 적절하였고,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리 과정 또한 적 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명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지속 적 신경 증상 및 □□병원에서의 MRI 검사상 요골부위에서 좌측 정중신경의 1.3 cm 결손 소견이 나타나고, 기록상 2017년 골절 수술과 2019년 수근관 유리술 시 현재의 신경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4월 근전도검사와 6월 MRI 상 나타난 정중신경 손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중신경 손상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우리 원 감정서 내용에 비 추어보면, 현재 좌측 손목 상태 및 정중신경 손상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 수술을 받은 이후 환자의 기대와 달리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양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위로 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 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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