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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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30대)은 돌발성 난청, 중이염 등 과거력 있던 환자로 만성 범부비동염 진단하 수술 위해 2015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중 좌측 전두동 입구 개 방을 위한 구상돌기 상단 및 주변부 뼈를 천공하여 개방 및 흡인절삭기로 주변부 정리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안과 의사 자문하 안압 및 정상적인 빛 반사 확인하여 시신경 손상 없음을 확인 후 수술 종료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였다. 수술 직후 좌측 안와 부종 및 안구 움직임 제한 있어 안과 협진 실시하였고 안와주위 혈종 (periorbital hematoma) 감별 위해 CT 검사상 내직근 손상(R/O transsection of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소견을 받았다. 이후 ○○병원 경과관찰 후 같은 해 7월(좌안 MR adhesiolysis with PAT and fat grafting), 12월{좌안 LR recession(8.0 vmm)}, 2017년 11월(Medial rectus advancement, 좌안 partial MR advancement(3.0 vmm), partial MR tucking) 3차례 안과 수술을 실시하였다. 2018년 1월 크림스키(Krimsky) 검사상 외사시(4 PD XT) 소견 보이며 좌안 외전(abduction) –1, 내전(adduction) –2 정도의 제한(limitation)과 5도 정도의 우측 안면 회전(Rt. face turn) 관찰, 좌측 주시시 복시 호소한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부비동염으로 부비동 수술하던 중 안와 골절 및 내직근 손상 발생하였으며, 타병원 안성형 의사를 통해 2차례 수술(내직근 유착박리술, 근막주변 유륜상조 직 및 지방 이식술, 내직근전전술)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좌안 외사시 및 복시, 내직근의 운 동기능 상실로 인한 안구 운동 장애가 남았다. 피신청인 심한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한 염증과 주변의 사골동 골염이 심했던 경우로 최대 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하였지만, 수술 중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 다고 보기 어렵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만성 부비동염을 치료하는 목적은 부비동을 개방하여 비정상적인 염증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부비동 염증의 배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다. 따라서 본 환자에 시행된 내시경하 부비동염 수술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안와 골 손상으로 인하여 안내직근 손상이 발생하였다. 안내직근 손상으로 말미암은 복사시는 수술 중에 발생하였다 하나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당시 수술기록지를 검토하였으나 그 원인을 특정 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결과가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의무 기록만으로는 판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수술 중 발생된 복사시는 영구 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해 정도는 향후 철 저한 검사를 통해 그 정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수술상의 과실 유무 ① 수술 과정에서 안와골 손상으로 인한 내직근 손상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한데, 이 사건 수술 은 비강을 통해 부비동으로 삽입한 내시경과 함께 절삭기 등과 같은 침습적인 수술기구를 사 용하여 이루어지고, 손상이 발생한 안와골은 수술부위와 바로 인접하여 있는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안와골 손상은 수술 부위의 착오 및 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 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안와 내직근 손상은 안와내측벽 천공 후 비후된 점막조직과 물혹 등의 염증성 조직으로 생각하고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검사나 수술 당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된 바 없었고, 안 와골, 내직근 손상 등과 관련된 소인이 확인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는 전력이 있었다 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답변서상 ‘수술 후 시행한 단층 촬영 결과, 전두동 입구 부위라고 생각하고 뼈를 천공한 부위가 안와 내측벽을 천공한 것이었 고, 흡인절삭기로 안쪽을 정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안구 내직근을 손상시킨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⑤ 즉, 신청인에게 발생한 안와 손상(periorbital injury)은 내시 경을 이용한 부비동염 수술시 0.1 % 미만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심각한 후유증( 복사시, 실명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수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비동염 수술로 발 생 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안와골 손상을 주의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안와골 손상으로 복사시 등 후유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노동능력상실률: 24 % 소극적 손해: 금 190,755,000원 기왕치료비: 금 6,800,000원 향후치료비: 금 1,630,000원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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