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남/50대 후반, 환자)은 2019년 8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좌측 발뒤꿈치 통증으로 신 청인 병원에서 좌측 종골 골절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신청인 병원에서 8월 말 좌측 종골 관혈적 정복 및 내 고정술을 받은 후 19일 후 퇴원하였다. 환자는 2020년 12월 초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은 후 X-ray 촬영 및 경과관찰을 받은 후 입원 4일째 퇴원하였다. 2023년 2월 환자 는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내고정물의 잔존 조각으로 보이는 물질이 왼쪽 발목 부근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있었고 일상생활이 제한되었으며, 남아있던 금속조각이 피부를 뚫고 나온 이후에야 불 편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측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한 후 환자에게 통증 및 불편감 있으면 내원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이후 내원 시 통증 및 불편감 호소가 없었으며 봉합사를 제거 받고 2023년 2월까지 내원한 사실이 없는 점 에 비추어 내고정물이 수술 부위에 일부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특별한 불편이나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환자측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이후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고 평생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 다고 들어서 수술 부위에 잔존물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부상과 수술의 후유증 이라 생각하고 지내왔다. 병원 의료진이 잔존시킨 내고정물의 잔류 금속 물질로 인하여 수술 부위에 통증 과 불편감을 느끼는 등 장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 수술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수술 부위 통증 및 불편감 발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2019년 8월에 발생한 좌측 종골 골절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 고, 이후 골절 유합 확인 후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종골 골절 유합 후 내고정된 금속물을 제거하 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술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결과적으로 작은 파손된 금속 파편이 체내에 남았으 므로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의 X-ray 관찰과정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0년 12월 수술 후 시행한 X-ray 상 금속 파편의 크기가 매우 작고 수술 시 삽입한 배액관의 음영과 겹쳐 있어 이를 발견하 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신청인 병원의 과실 관련 환자의 좌측 종골 골절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이후의 내고정된 금 속물 제거술은 필요하고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거술 당시 미처 제거되지 아니한 금속 파편이 수술 부위에 남아있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부 밖으로 밀려 나와 배출된 것이 사실 로 보인다. 그렇다면 내고정물 제거술 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X-ray 상 금속 파편의 크기가 매 우 작고 배액관의 음영과 겹쳐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후 X-ray를 촬영 하는 확인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의료진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으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 2) 설명의무 관련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속판 제거술 동의서에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소요 시간과 발 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본 건에서 발생한 금속물 파손에 의한 체내 잔류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 위 내고정물 제거술에 앞서 이루어진 동의서 작성과정에서 금속물 파편의 잔류라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환자의 부상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이후 내고정물의 제거술 과정에서 내고정물의 금속잔류물을 남겼고 또한 X-ray를 통한 확인과정에서도 잔류금속물을 발견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위 내고정물의 제거와 관련한 동의절차에서도 금속물의 잔류라는 후유증에 대하 여 설명이 되지 아니한 채로 동의를 받았는데 결국 금속물의 잔류라는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니 그 동의절차 에도 흠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잔류금속물의 부피나 크기가 3x10mm 내외로 보여 그리 크지 않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절로 피 부 밖으로 밀려 나와 환자가 집에서 직접 제거하게 되었고, 환자가 금속 파편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 12월 이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서 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점, 환 자가 체내 금속 파편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과 경제활동 곤란 등의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객 관적으로 이러한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거나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아울러 환 자의 나이, 신체적 소인과 책임에 따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 조정절 차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의견 및 절충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병원측)은 피신청인(환자측)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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