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망인(2001년생, 여)은 2014. 12. 19. 급성상악동염 진단으로 신청외 ○○의원에서 진료를 받 은 후 경구약 3일분을 처방받아 피신청인 병원 방문 전까지 복용하였다. 망인은 2014. 12. 23. 새벽부터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11:49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및 복부초음파검사를 받고 입원하여 진경제, 항생제 등의 약물 및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22:30경 근육통 증상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호전되 지 않고 전신근육통이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4. 12. 24. 06:00경부터 양쪽 넓적 다리 쪽의 심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았 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09:12경 시행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백혈구, CRP, CPK 및 LDH 수치들의 상승소견을 보였으며, 11:10경 시행받은 하지도플러 검사 소견은 정상이었으 나, 12:50경 안면청색증과 의식변화(기면)가 나타나서 앰부배깅(ambu-bagging)을 받으면 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이루어져 13:10경 의식이 깨어났으 나, 13:20경 동맥혈가스분석 결과가 대사성산증 소견이 나타나 탄산수소나트륨을 투여받았고, 14:30경 경련 및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청외 □□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2014. 12. 24. 15:26경 신청외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각종 검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이동되어 체외막산소혈관장치(ECMO) 치료를 받았으 나 18:00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에게 횡문근융해증 증상 및 임상소견이 나타났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 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환 자의 임상증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으며, 사망 당일 아침 까지도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 및 검사소견이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진단의 부적절성 여부 경과관찰의 부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의 부적절성 여부 망인은 2014. 12. 23. 새벽부터 시작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이학 적 검사에서 복부압통이 확인되었고 백혈구 증가증과 염증지수가 증가된 검사소견, 헤모글로 불린 수치가 크게 증가된 탈수를 비롯한 혈액농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의심되어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피신청인은 환자의 하지 통증에 대하여 혈관 및 근육관련 질환 감 별을 위하여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점을 보았을 때, 환자의 증상 및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경과관찰의 부적절성 여부 증상과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항생제(세파계 항생제, 후루마린)를 투여하고 탈수를 고려하여 수 액요법을 시행하면서 임상결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4. 12. 24. 09:12 혈액검사 결과의 악화된 소견과 활력징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패혈증 소견을 보였을 때,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투여되고 있던 항생제의 변경이나 추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 면 더 좋은 처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앞에서 든 기본적 사실관계, 당원의 감정서, 조정신청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 망인은 복부의 압통, 혈액 검사상 백혈구 증가증 과 염증지수의 증가 소견이 있어 장관 계통의 감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망인에게 발 열·오한증상이 뚜렷하지 않자 혈액배양검사 등 추가검사는 하지 않고 항생제 투여와 함께 경 과관찰만 행해진 점, 이와 같은 치료적 진단은 진료현장에서 흔히 시행되는 방법인 점, 입원 다음날인 12. 24. 망인에게 진통제가 투여되었음에도 반응하지 않은 통증에 대해 피신청인은 혈관 및 근육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도플러 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 면 피신청인이 망인의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 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의의무 위반 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 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망인의 혈관 질환을 배제한 후 심장근육 및 다른 전신질환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상급병원으로 의 신속한 전원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점을 판단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위 판례에 따 라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망인이 겪 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나)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