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50대)은 10년 전부터 우측 귀에서 이루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고 2017년 9월 피신 청인 병원에서 우측 만성 중이염 진단하에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4일 뒤 퇴원하였다. 2일 뒤 어지럼, 구토, 오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5일 후 내원하여 양성자세현훈 소견하에 교정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어지럼, 난청이 지속되어 2018년 6월 우측 내시경 하 고실탐색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2018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청력 전농, 전 정기능 검사상 양측 정상이나 우측 귀를 당기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있고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한 전신 기능에 대한 장애 비율 20 %, 옥내 및 옥외 근로자의 경우 장 애 비율 30 %에 해당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어지럼증, 이명, 난청이 발생하였고 현재 우측 청력 전농 등의 장애를 입었으며 이는 피신청인 측의 의료과실 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으니 신청인의 청력장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청력 감퇴(혼합성 난청) 있었으며 측두골 CT상 만성 중이염의 소견있어 수술을 결정 한 것은 적절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고실 개방술은 탐색을 시도하다 비정상적인 소견이 있을 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의 경우 난청 악화의 원인을 찾고자 시행 한 것으로 부적절하다 할 수 없다. 수술 후 전정기능의 보존이 확인되었으나, 청각의 신경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전농 상태 에 이르게 되었다. 어지럼은 유양동삭개술 후 병발되는 만성 발작성두위현훈(이석증)으로 추 정되며 외래 기록상 이석증으로 진단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이명은 난청에 의하여 이차적으 로 동반된 증상으로 사료된다. 난청은 중이염 수술 후 진행된 미로염에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감각신경 성 난청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후 최초 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난청이 없던 것으 로 미루어 볼 때 수술 중 손상(drilling)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사용한 중이내 약물 등 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음성난청의 발생은 수술 중의 이소골 상태 및 처치로 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 10년 전부터 우측 귀에서 이루 나오는 증상 있어 2017년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우측 만성 중이염 진단 받아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부터 어지럼, 오심 등이 계속되고 난청 악화, 이명으로 2018년 우측 내시경하 고실탐색술 시행 받고, 피신 청인 병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청력 전농 상태 확인 가능한 바, 이와 같은 신청인 의 상태가 2017년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상 과실로 인 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 정도 와 동일시 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배상할 책임의 범위는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금액은 금 10,000,000원이 적정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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