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41년생, 여)은 2014. 10. 30. 21:09 2층 침대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늑골 3,4,5,6번 골절 및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같은 달 31. 혈당이 614mg로 체크되어 포도당 수액에서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변경하였고 자가 당뇨약을 지속하여 복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당시 단순 방사선 소견상으로는 혈흉, 기흉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2014. 11. 1. 어깨 CT 상 경미한 기흉의심 소견 발견되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으 나, 그 외에 속 메스꺼움, 두통, 숨 답답함 등은 호소하지 않아 진통제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 하였다. 신청인은 2014. 11. 3. 06:00경 숨소리가 거칠고, 가래 등이 심하여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한 결 과 기흉이 심해져 있고 폐렴 소견도 있어 내과 진료 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신청인은 2014. 11. 3.~ 2014. 12. 4. 신청외 ○○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 진단하에 흉관삽 관술을 시행 받았고,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인공호흡기 적용, 고혈당으로 인슐린 처치 등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골절로 입원한 익일 촬영한 CT상 기흉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놓쳐, 추적검사나 고농도 산소 투여 등의 치료가 없었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 며 혈압 상승되었으나 진통제만 처방하며 신속한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긴장성 기흉과 심 낭압전으로 발전, 호흡곤란까지 오는 등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으로 15,000,000원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입원 중에 신청인의 기흉을 진단하였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저산소혈증이나 호흡곤란 호소 없어 관찰 및 대증적 치료를 실시하였고, 입원 중 기흉에 대한 진단 및 처치와 전원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였는바, 2014. 11. 3.부터 임상증상이 있을 때 추적 검사 후 전원을 시킨 것은 현재 신청인의 증상이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전원 시기 또한 적절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기흉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외상에 의한 기흉이라도 크기가 크지 않으면 관찰하며 흉부방사선 촬영을 6, 24, 48 시간 후 에 촬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건 환자의 경우 어깨 부위 촬영한 CT상 기흉이 경미하여 이 와 관련한 처치를 바로 할 필요는 없었으나 발생된 기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소를 투여하고 아울러 기흉이 악화되지 않는지 최소 하루 한번 추적하기 위한 흉부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어 야 했으나 이러한 경과 관찰 검사 등이 시행되지 않았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기흉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기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호흡곤란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흉관 삽관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산소공급과 함께 6시간, 24시간, 48시간 단위로 경과관찰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CT를 촬영한 2014. 10. 31.(금)부터 같은 해 11. 3.(월) 기흉 이 악화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추적검사는 물론 산소공급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가 토, 일요일이 끼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 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 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5,916,923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당시 신청인은 가동연한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일실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 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 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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