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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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60대)는 2019년 9월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결과, 우측 늑 골 1~9번, 11번 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다음 날 일반병동으로 전 동하였으며, 전동 2일 뒤 움직이면 통증이 있고 호흡곤란, 늑골 변위 악화소견을 보여 다음 날 우측 늑골 고정술(1차 수술)이 시행되었다. 수술 다음 날 기관발관 후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였고, 2일 뒤 의료진에게 금속판 골절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재수술 계획 다음 날 금속판 제거 및 늑골 재 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되었고, 재수술 2일 뒤 환자는 인공호흡기 제거, 재수술 10일 뒤 흉관 제거, 재수 술 11일 뒤 JP 배액관을 제거 받았고, 재수술 17일 뒤 우측 흉막 삼출 소견으로 경피적배액관을 삽입하여 유지하다가 11월 경피적배액관 제거 후 퇴원하였다. 퇴원 후 5일간 ○○의료원에서 경과관찰 및 보존적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하였고, 2020년 1월 ■■ 병원 우측 어깨 MRI 상 견쇄관절 손상 및 가벼운 변위 소견이 확인되었다. 현재, 환자는 늑골이 밑으로 내 려앉아 팔을 위로 들지 못하고 쇄골 골절 치료가 늦어져 2~3cm 튀어나와 관절 가동범위 제한 있으며 신 경통을 동반한 흉통 있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늑골 고정수술 시 술기 미흡으로 내부 고정 장치가 파손되어 재고정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쇄골 골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많아지게 되었다. 피신청인 늑골 고정술 후 3일 만에 철판이 파손된 것은 금속판이 불량이거나, 환자가 호흡하면서 늑골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틀림을 철판이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및 촬영한 X-ray에서도 쇄골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1차 수술, 2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과정은 비교적 적절하였고 2차 수술 후 흉벽의 교정은 잘 이루어졌으며, 다발성 늑골 골절, 흉막의 손상 등으로 늑막액의 증가 양상 있어 배액관의 삽입이 여러 차례 있었고, 흉통이 지속되어 장 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였다. 퇴원 후 추적상 흉부 손상은 양호한 상태로 회복되고는 있으나. 심한 다발성 늑 골골절과 수술 등으로 인한 흉통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며 보이며, 퇴원 후 발견된 쇄골의 견봉 쇄골 관절 탈구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파손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 하기는 어려우며, 금속판 파손이 4%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의료진의 수술기법이 미흡하 여 이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감정 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과정은 비교적 적절하였고 2차 수술 후 흉벽의 교정은 잘 이루어졌으며, 다발성 늑골 골절, 흉막의 손상 등으로 늑막액의 증가 양상 있어 배액관의 삽입이 여러 차례 있었고, 흉통이 지속되어 장 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였다. 퇴원 후 추적상 흉부 손상은 양호한 상태로 회복되고는 있으나. 심한 다발성 늑 골골절과 수술 등으로 인한 흉통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며 보이며, 퇴원 후 발견된 쇄골의 견봉 쇄골 관절 탈구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파손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 하기는 어려우며, 금속판 파손이 4%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의료진의 수술기법이 미흡하 여 이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65,485,000원을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1) 적극적 손해 1차 수술 후의 금속판 이탈로 인해 2차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총 기왕치료비 중 2차 수술비 및 이후의 입원 기간 비용, 약 700만 원 범위에서 인정됨이 적절하다. 2) 향후 치료비 개호비 및 일실이익 환자는 현재 개호를 필요한 상태가 아니며, 쇄골 부위 움직임의 제한이 있어, 경도의 견봉 쇄골 관절 탈구는 보존적 치료가 원칙으로, 현재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정상 회복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환자가 주장하는 일실이익은 인정되기 어렵다. 3) 책임의 제한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파손의 원인에 대해서 금속판 자체의 불량인지, 술기상의 과실인지, 환자가 호흡하면 서 늑골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틀림을 철판이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는 어려우며, 늑골 고정술 실패의 물리적 원인이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 청인 병원의 책임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4) 정신적 손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늑골 수술 후 2차 수술로 인하여 추가로 41일 입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동안의 정신적 위자료의 산정은 타당하다. 5) 소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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