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 환자인 망인(1945년생, 남)의 공동상속인 전원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은 2014. 12. 4. 09:56경 2주 전 발생된 흉통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3개의 관상동맥 폐색 소견 하에 같은 달 5. 09:40경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실시하여 5개의 스텐트 및 풍선삽입 시술을 받고, 집중치료실에서 심전도, 활력징후, 통증 등을 관찰한 후 이상 소견 없어 같은 달 6. 11:00경 항응고제(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고칼륨혈증치료제 (칼리메이트과립), 항고지혈증제(리피토정), 이뇨제(다일릭스, 세토람), 혈압강하제(올메텍) 2 일분 지참하여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12. 9. 가슴 통증 지속되어 신청외 ○○의원을 방문한 결과, 상세불명의 위염 진 단 하에 소화불량 기능완화제(레보스톤정), 소화성궤양용제(유니자임정, 엑시티딘캅셀) 4일분 을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4. 12. 15. 03:10경 신청외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C 이었고, 04:00경 혈색소(Hb) 수치가 5.8이었으며,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없는 심근경색(NSTEMI), 허혈성심질환(IHD) 의심 소견, 흉부방사선상 심비대, 흉수 소견, 심초음파상 심박구출율(EF) 30-34%로 좌전하행동맥, 좌회 전동맥의 허혈성 손상, 좌심실 기능장애,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무수혈프로토콜에 따른 치료 받았지만 혈색소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고, 고체온 및 빈맥, 의식 저하 지속되다 같은 달 22. 19:40경 사망(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패혈증 쇼크)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심장시술 이전에 망인에게 위 관련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장 시술상 무언가 부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술 후 가슴 통증으로 12. 8. 병원을 재방 문하여 X-ray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바로 그 다음날 내과에서는 위염 진단을 한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그 때 이미 망인의 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놓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 상으로 5,500,000원을 요구하고,(단, 이미 사태가 악화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는 것은 이해함)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시행한 스텐트 및 풍선확장술은 팔목의 요골동맥으로 시행하는 시술로서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위험성이 없고, 시술 후 12. 8. 외래 진료시 망인이 경도의 가슴 불편감 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위장출혈을 의심할 활력징후 변화 및 위장관 증상 호소는 없었으며, 시 술 후 항혈소판제 유지요법이 위장출혈의 지혈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 지 않는다면 스텐트내 혈전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예후가 더욱 불량하였을 것이며, 토혈로 응 급실 내원시 혈색소 수치 7.4g/dl로 급성위장출혈을 진단하고 수혈을 권유하였으나 종교적 이 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 로 알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경피적 관상동맥술상의 과실로 인해 위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 항혈전제 장기간 투여에 따른 경과관찰 및 검사의 적절성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협심증으로 약제 복용 중 2 주전부터 시작한 흉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소견 상 3개의 관상동맥에 심한 협착 소견 보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의 적응증이 되었고,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자체와 위출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임상에서 알려진 것이 없으며, 시술 후 혈전 예방을 위하여 처방한 아스피린과 피도그린 복용 시 위장출혈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술 동의서에 시술 후 항혈전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경향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시술 전 위궤양 등에 대한 문진이 필요하나 의무기록지에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항혈전제 투약 시 위장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환자의 경우와 같이 노인이나 신부전 환자에서는 위산분비억제 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 미리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 과실 유무 경피적 관상동맥술상의 과실로 인해 위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 위출혈은 당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위출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임상에서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피적 관상동맥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항혈소판제 유지 요법 역시 침습 행위로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위장출 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이상, 투약 전에 망인에게 시술 후 항혈전제 복용으로 인 한 출혈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항혈소판제 복용 에 따른 유·불리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퇴원 시 단순히 부작용이 기 재된 복약지도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 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진료기록부 기재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출혈 발생 이후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데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망인이 위출혈로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909,230원이다. 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망인이 겪 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 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