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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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80대)은 2022년 11월 시행한 경흉부심초음파에서 중증 승모판 역류, 중등도 삼첨판 역류 동반한 폐동맥 고혈압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중증 승모판 역류증 수술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 과거력 : 심방세동(20년 전), 쯔쯔가무시(20년 전), 폐렴(2018, 2019), 심부전(2020~2022), COVID-19(2022), 천식 등 ※ 검사 소견 - 심전도 : 편위전도 심방세동, 심실조기수축, 흉부x-ray : 심비대, 우측 중간엽 폐렴, 무기폐, 관상동맥조영술 : 경미한 관상동맥질환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1월 말 승모판막치환술, 삼첨판륜 성형술, 좌심방 절제술 받았고, 수술 결과 중증 승모판역류, 중증 삼첨판 역류, 심비대 등이 확인되었다. 수술 당일 오후부터 망인의 소변량 감소되 고 혈압 저하되어 승압제(노르핀, 에피네프린 등), 항이뇨호르몬 투여가 시작되었다. 수술 다음 날 오전 심 전도에서 심실빈맥 관찰되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율동 전환, 에피네프린 투여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 다. 1시간 경과 후 정맥-동맥간체외막산소요법(V-A ECMO)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시작되었다. 수혈 및 전해질 교정에도 망인의 상태는 악화되어 다음 날 지속적신대체요법 중단되었고, 망인은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심장 수술 후 심장 기능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내과 적 처치만 시행한 것은 미흡하였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였다. 피신청인 망인의 판막 치환 및 성형술 후 경식도심장초음파로 확인하였을 때 심장판막의 문제가 없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일반 흉부 촬영 영상에서도 심장탐폰이나 대동맥 박리 등을 의심할 소견이 없어 심장초음 파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수술 및 이후 경과관찰과정에 잘못이 없다.
주요 쟁점: · 수술 전 검사와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전 검사와 수술의 결정은 적절하였고 수술한 인공승모판막 및 삼첨판막의 기능은 양 호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술의 적절성 여부 이 사건 심장수술은 망인에게 필요하였고 또한 그 술기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2)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심장수술 후 심장기능검사(심초음파검사 : Echo cardiography 등)를 시행하지 않고 내과적 처치만 시행한 것은 경과관찰에서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장 수술 과정의 처음부터 경식도초음 파 탐침이 설치되었고 수술을 마친 후 경식도초음파를 통하여 판막과 관련한 합병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고 경식도 초음파검사는 특수변환기를 보다 심장에 가까운 환자의 식도에 삽입하여 경흉부 심초음파검 사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선명하고 상세한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심방, 판막, 대동맥 같은 특정 심장구조를 시각화하는데 유용하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심장 수술 후 나타난 합병증에 대하여 적절한 약물을 투입하고 수혈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의 상태변 화에 따라 정맥-동맥간 체외막 산소요법 및 지속적 신 대체요법 등을 적절히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도의 위험성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 히 설명이 이루어져서 환자가 위험성을 감수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사건 동의서 상 수술 관련 설명에는 승모판막치환술, 삼첨판막성형술 및 심방세동에 대한 수술 과정과 관련된 일반적 합병증들이 기 재되어 있고 수술 후 심장기능부전과 필요에 따라 기계보조장치 등의 사용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합병증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자체는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수술 후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른 점, 또한 설명의무의 이행과 정도 및 동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 입원에서 사망에 이른 기간은 9일 정도 이나 발생한 진료비 총액이 5,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망인이 치료받다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일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 의료진으로서도 통상적인 임상 의학적 조처하였고 수술치료나 이후의 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망인의 수술 후 상황이 뚜렷한 전조증상이 없이 급격히 악화하여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정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의견 및 절충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로금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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