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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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3. 29.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왼허 벅지 지방종(허벅지 근육내 3×5×5cm 종괴)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을 시행받았고,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같은 해 4. 6.까지 7회 신청인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특이 증상 없이 단순처 치 및 항생제요법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허벅지 감각이 없다가 2012. 4. 7. 허벅지 감각이 좋아지는 소견이 있었다. 피신청인은 2012. 4. 9.부터 4. 30.까지 16회 외래 내원하여 단순처치 및 약물요법(항생제, 근이완제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2. 5. 3. 근육통 및 피부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0.2. 수술 후 수술 아래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 호소하여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의 손상(의증) 진단 하에 약처방(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14일) 및 이후 3회 관절강내주사(유데놀론주 40mg)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2012. 12. 4. 신청인 의뢰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인 의원에서 수술받은 후 좌 측 다리 감각이상이 오고 수술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 반되며 최근 약간 호전되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2.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외측대퇴피 부신경병변(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lesion)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그 회복기간은 2~3년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증세는 수술당시 근육과 종양 유착이 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 병증으로 보아야 하며 의료진의 의료적 과실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등의 책임 또한 없으며 다만 위로 차원에서 일부 금원의 지급을 희망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수술 당시 수술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 마취가 풀려서 통증을 느껴 고함을 지 르는데도 간호사 2명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을 붙잡게 하고 고름을 짜듯이 5~6회 두 손으로 눌러 종양을 떼어 내려고 시도하였고(이 때 종양 절개 중 신경이 같이 잘린 것으로 생각된다 고 주장), 수술 후 10일이 지나 봉합실을 제거하고 나서도 허벅지 감각이 없었고 통원치료를 계속하였 으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약을 여러 번 변경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계속 항의하자 2,3년 후에 감각이 돌아올 것이라 말했으며, 이런 식으로 수술 후 8개월 동안 피신청인을 속이 다가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진단을 받아보라 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 2 개가 절단되었고 회복에 2~3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허벅지에 감각이 없어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등산과 운동을 하고 있으나 수술 전에 없었던 왼쪽발 기능 이 떨어지는 증세가 생겨 자꾸만 돌부리를 차게 되며, 산에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 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자동차 운전도 허벅지와 장단지가 저려서 20분 이상을 못하며, 자다가 도 갑자기 통증이 오기도 하고,지금도 신청인 의원을 방문하면 무료진료 및 무료처방은 해 주 나 별 효과가 없고, 의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무성의하게 대응 하는데, 2~3년 지나면 회복이 될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종양제거술이 비록 용이해 보일지 모르나 출혈이나 신경 손상 등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양성 종양이더라도 후에 악성으로 되는 예가 있으며, 또한 종양의 종류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 양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 수술 시에는 통상적으로 종물의 위치, 주 위 해부학적 구조와의 연관 관계 및 해부학적 지식 등 종양의 종류와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 등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단순 방사선 촬 영도 시행하지 않고 기초 검사도 없이 국소마취 하에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던바, 이는 통 1) 자료출처: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1권, 최신의학사, 404쪽 상적인 진료원칙에서 벗어났고, 수술 후에도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종양의 정확한 종류와 성질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및 감각 저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좌측 허벅지 지방종 제거 시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진료와 피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 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을 신청인의 주장대로 ‘수술당시 근육과 종양 유착 이 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수술 전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에게 종양제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 후의 합병증의 발생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및 감각 저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좌측 허벅지 지방종 제거 시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진료와 피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 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 병원 진료비 93,000원 ○○병원 진료비 75,915원 나) 소극적 손해: 없음 다) 책임제한의 정도: 고려하지 않음 라)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책임 및 손해 부담 정도,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한 금 5,000,000원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5,168,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2. 3. 29. 진료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금 5,16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5,168,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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