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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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외 망인(1948년생, 남)은 약 3년 전 위암의증하 혹 제거술, 4년 전 허리골절 수술, 그리고 5년 전 고혈압 진단으로 경구약 복용중인 과거력이 있다. 망인은 2015. 6. 26. 6:00경 객혈이 발생하여 □□병원을 거쳐 9:4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위내시경검사, CT 검사 후 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흉부외과에 의뢰하여 같은 달 30.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결핵 의증하에 망인을 격리 병실에 입원조치하고 지혈제를 투약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6. 27. 20:50 객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 혈량성 쇼크로 22:35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객혈로 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진료를 소홀히 하고 대량 객혈이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대처를 미흡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은 신청인들에게 금 176,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객혈에 대하여 동맥류 진단 후 3일 후로 수술 일정을 잡았고, 결핵의 가능성 의심하에 격리 병상에 입원토록 하였으며, 대량 객혈 발생 시 CPR팀 방문하에 신속한 대처를 하였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신 청인들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객혈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수술시점의 적절성 포함) 경과관찰의 적절성 객혈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객혈이 있었으나 혹시 토혈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흉부 방사선검사상 우하엽 침윤 소견이 있었으며, 흉부 CT검사에서 우하엽에 3.5 cm의 공동이 관 찰되고 0.8 cm의 동맥류가 보여 결핵 의증으로 격리 입원시키고 객담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진단은 적절하였다. 동맥류가 말초 폐동맥의 동맥류가 아니고 폐엽동맥의 옆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폐엽 동맥 전 체를 막아야 하므로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수술을 시행하려 한 것은 적절하였다. 또 한 수술은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3일 후로 예정하였다 하나 대량 객혈의 경우 수술하지 않 으면 사망률이 수술 시 보다 훨씬 높으므로 미리 수술하였다면 결과가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 바로 수술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결핵에 의한 라스무센 동맥류의 경우 항결핵제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보 인 증례가 있으므로 항결핵제를 투약하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객혈이 심하였으므로 중환자실에서 관찰하고 객혈이 다시 나타나면 바로 기관삽관하고 수술 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면 경과관찰이 적절하였겠으나, 산소 공급 장치와 흡인 석션 기도 갖추지 못한 병실에 입원조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결핵에 의한 객혈이란 진단은 적절하였으나, 진단 후 바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면 객혈이 감 소하여 수술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3일 후까지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항결핵제를 투약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다. 수술도 바로 시행하였다면 예후가 좋았 을 가능성이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항결핵제를 사용하였거나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환자 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량 객혈 환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사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 소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객혈의 정확한 원인 감별 및 진단을 위해 위장내시경검사, 흉 부방사선검사, 흉부CT검사를 각 시행하고, 그 결과 흉부방사선상 우측 하부 폐야에 다발성 결 절이 보이고, 흉부 CT 판독지상 다발성 중심소엽 결절(centrilobular nodule)과 공동 소견이 있어, 라스무센 동맥류(0.8cm)를 동반한 활동성 결핵 의증 진단을 내리고 격리입원 조치 및 객 담검사 등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경과관 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응급상황 발생 2시간 만에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최대 8천만 원(최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연령, 대량객혈환자였던 망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는데도 이렇다 할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1일 만에 사 망하게 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여기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 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이므로 의사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후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건의료인측 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망인의 연령, 기왕력 및 전신 상태 등의 요인도 악결과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액으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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