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17년 9월 턱관절, 두통, 목, 어깨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 하여 양측 턱관절 콘빔 CT 촬영 후 과두마모 중등도(양측)로 확인되었고, 턱관절 내장증으로 진단 받아 양쪽 교근신경차단 교근이완축소술을 받았다. 일주일 뒤 우측 교근은 정상이나 좌측 교근 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시술부위에 고여있 는 혈액 8 cc를 흡인, 2일 뒤 좌측 교근에 고여 있는 혈액 4 cc를 흡인하였다. 2017년 10월 좌측 하악 종창을 주소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목 CT 촬영결과 좌측 저작 근 공간 혈종, 좌측 협면 봉와직염, 우측 저작근 공간에 농양 또는 봉와직염이 확인되었고, 좌 측 저작근 공간 농양 의증으로 진단 받고 절개 및 배농술을 받고 퇴원 후 구강악안면외과 외래 에 내원하여 좌측 저작근 공간 농양 의증으로 진단 받고 상처소독, 세척술을 받았다. 부종이 지속되고 배액관을 통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어 혈관종 의증, 방사선 불투명물질 누 출 의증, 외상성 혈관 손상 의증으로 진단 받고 배액관을 제거 받았다. 부종 지속 및 입이 벌어지지 않아 PNS CT 촬영 결과 상악 동맥 출혈, 좌측 내경 상악 동맥의 가성동맥류로 진단 받고 입원하여 내경 상악 동맥에 접착제(glue)를 이용하여 색전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11월 퇴원 후 구강악안면외과 외래 내원하여 좌측 근위부 내경 상악 동맥 가성동 맥류, 좌측 턱관절 근통으로 진단 받고 지속적으로 외래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턱관절 통증 치료 목적으로 교근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현저한 부 주의로 왼쪽턱 시술 시 혈관을 건드려 동맥류 손상 및 근통이 발생하였고, 왼쪽 턱에 찬 혈액 을 주사기로 2차례 제거하였으나 결국 타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되었고, 시술 전 전반 적인 설명은 들었으나 출혈, 감염 등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호소증상 및 내원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경차단 교근이완축소술 선택 은 의사의 재량범위내로서 적절하고, 시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교근이완축소술은 시술 부위 교근동맥이 인근에 존재하여 이로 인한 혈종 또는 동맥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의 동맥의 위치나 진행의 비특이성으로 인하여 시술 당시 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최 선의 시술을 다한다 하더라도 발생가능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해당된다. 시술 당시 발생가능 한 합병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없다.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시술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시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본 건에서 진단된 턱관절 내장증 치료를 위해 써머콘 장비를 이용한 교근신경차단 교근이완 축소술을 시술하였으나, 이후 좌측 시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에서 혈액을 빼내고 경구약을 투 약하였지만, 안면 부종이 심해져 상급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이 시술되었고 1개월 이상 부종이 지속되었으며 CT 촬영 결과 상악 동맥 출혈이 발견되었는바, 혈종이 발생한 초기에 부종과 혈 종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 또는 상급병원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차단 교근축소술 시술동의서는 확인되나, 부작용 관련한 내용으로 출혈 및 혈종, 감염 등 에 대한 설명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교근신경차단 교근이완축소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 되어 혈종 및 안면 부종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혈관의 위치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시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술 도중 신청인의 혈관이 손상되어 혈종 및 안면 부종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신청인은 턱관절, 두통,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구강검사, 통증검사, 양측 턱관절 콘빔 CT 영상검사를 시행하였고, 신 청인에 대해 이갈이를 포함한 턱관절 내장증으로 진단하였으며, 턱관절 내장증은 교근신경차 단 교근이완축소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점, ② 교근이완축소술 전에 시술 부위 혈관의 해부 학적 위치 및 주행경로는 파노라마나 CT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병원 진 료기록상 혈관기형 의증으로 진단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혈종 및 부종 등은 피신 청인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기보 다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합병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내세 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시술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2017년 9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좌측 교근 시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18G 주사침으로 고여있는 혈액을 빼내었고, 항생제 등을 처방한 사실은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금 3,937,000원 책임제한 90%(혈관 주행은 파노라마나 CT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 위 및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 의 특성 등을 아울러 감안)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을 참작하여 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6,000,000원(위 재산상 손해 3,544,000원 + 적정 위자료)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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