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0년생, 여)은 2015. 4. 1. 4:17경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에 열상을 입어 4:4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일 우측 후두부 2cm의 열상, 혈종, 부종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으로부터 두부 상처부위의 혈종제거 및 단순봉합술을 받았으며, 뇌 CT, X선 검사 상 출혈 이나 골절 소견이 보이지는 않아서 퇴원하기로 하고, 우측 후두부 상처 부위는 인근 병원에서 2일에 한 번씩 소독할 것을 교육 받았다. 신청인은 2015. 4. 1.부터 4. 5.까지 △△병원, □□병원 등지에서 후두부 상처 부위에 대하여 거의 매일 소독 받았으며, 4. 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여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5. 4. 8. △△병원 응급실에서 후두부 상처부위의 괴사 및 염증소견이 보 여, 입원 후 4. 9. 상처부위 변연절제 및 재봉합술(wound revision)을 받고 4. 15. 봉합사를 제거 받은 후 4. 21.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상처 봉합 후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입원은 불가하고, 그 정 도 상처는 봉합제거 시까지 인근병원에서 매일 소독만 하면 된다고 하여 매일 병원을 다니며 소독 받았으나 상처가 괴사되었는바, 당시에 바로 입원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을 받았으면 상 처가 괴사되지 않았을 것이며, 상처 봉합 시 응급실에서 고지 받았던 내용은, 어지러움이나 구 토, 기억상실 등 뇌진탕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재방문 하거나 전화를 하라는 것이 전부 였고, 상처의 모양이 좋지 않아 흉터 및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으며, 봉합사를 제거할 당시에도 담당의는 연고만 바르면 된다고 하였을 뿐 어떠한 추가적인 경고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의 상처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가 아니었고, 일 차적인 응급처치(혈종 제거 및 봉합)에는 문제가 없었는바, 상처의 모양이 불량하여 재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고, 응급실 내원 당시 상처의 모양이 좋지 않아 흉터 및 감염의 위험 성이 높음을 환자에게 고지하였으며, 봉합사 제거를 목적으로 내원하였을 때 상처부위의 딱지 를 회복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딱지는 없어질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당시 피 부괴사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응급처치(혈종 제거 및 봉합)의 적절성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두피에 발생된 압상으로 상처부위와 근처 미세혈관들의 손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상 태가 되었으므로 경계가 불규칙한 상처부위에 대한 봉합이 잘 이루어졌었다고는 생각되지 않 는다. 2015. 4. 6. 사진 상 명확하진 않으나 일부 괴사된 부위가 관찰되었고 4. 7. 봉합사 제거 시 이 를 발견하였음에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각되며 당시 환부의 괴 사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제거는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초기의 봉합과정에서 두피 압상으로 인한 열상의 경계부를 깨끗하게 절제하지 않아 변연부가 불규칙하였고 이 상태로 별도의 조치 없이 봉합을 시행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생각되 며, 2015. 4. 7. 봉합사 제거 시 피부의 괴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 치(절개와 배농 등)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조기치료가 잘 이루어졌다면 흉터 발생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기저질환이 없는 35세의 젊은 환자로서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후두부에 2cm의 열 상, 혈종, 부종이 있었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정상이었으며 두부 CT 및 방사선 검 사상 두개골, 양 하지, 척추, 미골 등에 출혈 및 골절소견이 없었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및 외래 진료비 181,430원, △△병원 입원진료비 885,623원, 향후 흉터 부 위 모발이식술 또는 두피축소술 비용 400,000원(신청인이 치료 종료 후 6개월 미경과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병원 퇴원 후 2015. 4. 23.자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약 1cm×2cm 정도의 반흔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모발이식술 비용이 1모당 2,000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향후치료비는 400,000원 정도로 추정함이 상당함), △△병원에서의 변연절 제술 및 봉합술을 위한 14일간(2015. 4. 8. ~ 4. 21.)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312,398원(신 청인의 원천징수영수증상 당시의 월소득 4,955,140원 × 14/30)을 합산하면 3,779,451원이 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5. 10. 23.까지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액으로서 신청인에게 2,011,780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금액이 2,000,000원이므로 2,000,000원만 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반면에 신청인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7.까 지 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 받은 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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