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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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77년생, 남)은 2002.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8. 당뇨병성 족부 진단하에 창상 치료 를 받았으며, 같은 해 말기 신부전 진단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이다. 2012. 11. 4. 넘어져서 부상한 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11. 5. 좌측 비골 전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진단 하에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술(이하 1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15. 핀부위 삼출물이 발생하였으나, 11. 21. 및 29.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신청인은 2013. 2. 18. 다리에 힘이 없고 보행 시 자주 넘어진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슬관절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나사못이 이완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3. 5. 12. 좌측 슬관절 통증 및 농양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방문, 입원하여 외 상후 창상감염 진단으로 세척 및 배농술(이하 4차 수술 이라고 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3. 6. 12. 다시 세척 및 배농술(이하 5차수술 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24. 좌측 다리 감염 및 골수염 진단 하에 창상봉합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3. 슬관절 CT 검사 결과 불유합 소견 및 관절면의 함몰, 원위 대퇴골 관절면의 골융해로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8. 12. 신청인이 체온 39.3℃,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1.23/μL, CRP 17.3, ESR 42 상태가 되자 △△병원으로 신청인을 전원하였고,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 입원하여 골수염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및 외고정술을 받고 같은 해 9. 28. 퇴원하였으며, 11. 11. △△병원에서 외고정 기기를 제거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반복된 수술로 인하여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좌측 하지에 영 구적으로 운동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 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말기 신부전 증세로 장기간 혈액 투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핵치료 및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받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신청인의 경골 골절의 정도는 하지를 절단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가능한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 골절 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이 악결과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이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피신청인 병 원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4차에 걸친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사유의 유무 및 정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감정결과에 의하면, 근위 경골 분쇄골절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데다가 신청인의 당뇨, 신부전 등의 기왕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초기 치료법으로 수술적 고정보다 전체적인 골편을 배 열한 뒤 석고 고정술 등을 시행하여 골 유합을 기다리는 것이 피부괴사나 감염 등을 막기에 적 절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1차 수술은 부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치료방 법의 선택에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석고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고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 용한 외고정술을 시행한 것을 과실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들은 좌측 비골 전부 및 경 골 근위부 골절 진단과 더불어 급성 혈행성 골수염으로 진단하였는데, 급성 골수염의 치료원칙 은 균 배양검사 시행 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 하면 의료진들은 2013. 5. 13. 처음으로 균 배양검사를 하였던바, 이 사건 4차 수술 전까지는 균 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경험적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제인 토미포란(주)을 정맥주 사로 1일 1회 투여한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 다 하겠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행했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미흡 한 설명의무의 이행,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에서의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임으 로 계산한 일실수입, 퇴원 후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비뇨생식기계의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54%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고, 신청인은 당뇨,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환자로 수술로 인하여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과 신청인이 근위부의 골절 정도가 심하였고 이러한 분쇄골절은 수술이 어려운 부위여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 은 점 등을 고려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 뒤, 신청인의 나 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 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등 조정 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위 지급채무 이외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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