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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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10대)은 2017년 2월 윗니 돌출을 주소로 교정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 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진단하에 상악 교정 장치를 부 착 받았다. 2017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교정장치 부착 및 #15, 16, 17 치아 케 탁충전 및 연마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5 치아 원심면, #27 치아 교합면 우식으로 #25 치아 분리(separation) 후 같은 해 5월 #25, 27 치아 케탁충 전, #14, 24 치아 발치 받았다. 2017년 6월부터 다음 해인 2018년 5월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35, 45 치아 발치 후 교정치료를 받았고, 2018년 5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치근활택술 및 #13, 23 치아 탈회 소견을 받았다. 2018년 7월 #12, 22 치아 구개측 우식 진단하 글래스 아이오노머(GI) 충전 및 #12-22, 33-43 치아 설측 고정장치 부착, 스케일링, #13, 43 치아 탈회 소견을 받았다. 2018년 7월 신청인은 #43 치아 탈회를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 설명 받았으며, 옴니백 유지장치 및 #43 치아 글루마 처치 받았으며 2개월 후 레진충전 고려 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신청인은 교정치료 후 #43 치아 충치 확인을 위해 ○○치과병 원에 내원하여 #27 치아 우식,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우식 진단하 #12, 13, 22, 23, 43 치아 레진충전, #27 치아 수복물 제거 후 근관치료 및 보철물 장착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의원에서 1년 6개월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6개 치아(#12, 13, 22, 23, 27, 43)가 손상되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모두 적정한 의료행위가 시행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 교정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치아 탈회 진단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의 교정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2, 13, 22, 23, 27, 43 치아의 상태에 대 한 경과관찰과 처치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우 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신청인의 치아 우식 등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개선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7 치아의 경우 신청인이 2018년 7월 피신청인 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치아우 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12, 13, 22, 23, 43 치아의 치아우식 및 탈회 원인을 특정할 수 없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교정치료를 계획하였던 것은 적절하였으며 교정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7 치아 경우 2017년 2월 교정치료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27 치아 근심면 법랑질에 국한된 치아우식 소견이 관찰되며, 교정 치료 후인 2018년 7월 파노라마영상에서 근심면 치아 우식이 더욱 진행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의원 마지막 내원일에 당시 치아 우식의 진행 정도 에 대한 진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치아에 대한 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2018년 5월 교정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7월 마지막 진료 당시에도 #27 치아의 치아우식 진행 정도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27 치아 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근관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볼 때, 약 2-3개월간 진단 지연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킴으로써 #27 치아 상태를 근관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시켰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소결 피신청인은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27 치아 상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418,000원 향후치료비: 금 3,442,000원 책임제한 교정치료 중에는 칫솔질이 어려워 구강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따라서 치아우식 및 탈회가 보 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 사건 의료행위상의 과실의 정도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금 4,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위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3,860,000원을 70%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금 2,702,000원에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한 총 금 6,702,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70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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