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20대)은 2019년 1월 #11 치아의 보철물 파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파절된 #11 치아 보철물을 제거 받고 치관형성 및 인상채득 후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11 치아의 첫 번째 보철물을 장착 받았으나 치아 색상이 맞지 않아 수정을 위해 임 시치아를 재장착 받았다. 5일 뒤 환자는 #21 치아의 절단면 쪽의 울퉁불퉁한 부위 연마 및 #11 치아의 두 번째 보철물을 최종장착 받았으나 2일 뒤 #11 치아의 보철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내원하였고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재제작을 위해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환자는 연마한 #21 치아에 시린 증상이 발생하여 지각과민처치를 받고 #11 치아 의 세 번째 보철의 색상, 모양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타원에서 재제작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재제작을 계획하고 2019년 2월 #11치아의 지르코니 아 보철을 최종장착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치료 과정 중 #11 치아 보철물의 길이, 모양, 색을 맞추 지 못하여 총 3번 보철물을 교체하였고, #11 보철의 길이가 계속 짧으니 길이를 맞추기 위해 동의 없이 #21 치아를 삭제하여 시린 증상, 치아 모양 불균형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하여 #11 치아 보철물 재제작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이 불만족하여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였다. 신청인의 치아는 과도한 미백으로 인해 shade guide A1보다 밝은 색이었고, #21 치아의 트리밍 부분(low speed 핸드피스로 trimming)에 관하여 고지하였음에도 전달이 매끄럽게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신청인의 시 린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 #11 치아 보철 치료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1 치아 절단연 연마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1 치아의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조 및 형태가 잘 맞지 않았고 추가로 새로 만 들고 맞추는 과정에서도 역시 원하는 정도의 색상과 형태를 얻지 못하면서 상호 신뢰가 깨졌 고, #11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인접치인 #21 치아의 절단연 형태를 조정하면서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연마 정도가 방사선 사진으로는 명확하지는 않 으나 통상적인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단연 연마로 인해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특 정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11 치아의 보철치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등을 시 행한 후 파절된 보철물을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보철물 제거 및 인상채득한 후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 차례에 걸쳐 보철물의 조정 및 교체를 진행하였는바 위 치료의 과정은 적 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보철물의 길이, 모양, 색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족이 계속되었다는 사 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21 치아의 연마 정도를 알 수 없어 그 정도가 과도하여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11 치아 보철물의 교체는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 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고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 치료 목적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이 사건 보철치료 전 신청 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신청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위한 시술의 방법, 즉, 자연치아와 색이 다를 수 있고 인접치아와 외형을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런 경우 인접치아와 보철물이 자연스 럽게 보이도록 인접치아의 형태를 일부 조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 사건 보철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러한 점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설명의무 위반의 점,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이 환불된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2,000,000원이 상 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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