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80대)는 2021년 11월 허리통증, 보행 불편함 등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및 X-ray 검사 후 정밀검사 위해 △△영상의학과에서 MRI 검사 시행하였다. 영상 검사결과, 척추 협착증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추간공성형술(요추3/4, 요추4/5, 요추5/미추1 양쪽) 시행하였으며 다음 날 시 술 부위 소독 및 영양제 투여 후 퇴원하였다. 다음 날 환자는 통증 및 섬망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과 전화 통화하였으며, 4일 뒤 걷지 못하는 상태로 내원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4/5, 요추 5/6) 시 행되었다. 1차 시술 후 6일 경과, 2차 시술(경막외 신경차단술) 받은 당일 저녁 환자는 발열, 의식 저하, 호 흡곤란 주소로 119 통해 □□의료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패혈증, 파종성 혈관내응고, 흉수를 동반한 폐 렴 소견 보여 중환자실 입원하였다. 12월 초 척추 MRI 검사결과 경막외 농양 및 척추 추간판염 소견 관찰 되어, 환자는 신경외과로 전과되었고 및 일반병동으로 전동 되었다. 6일 경과 후 환자는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호소하여 시행한 X-ray 검사상 우측 흉수 확인되어 중환자실로 전동하였으나 이뇨제 투여 후 환자 상 태 호전되어 10일 뒤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환자는 항생제 투여 및 재활치료 받았으며, 증상 호전 되어 두 달여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척추 협착증 진단받고 추간공성형술 후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무균실에서 시행하는 수술에서도 감염은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감염의 확률 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술 후 환자의 통증이 일반적인 시술 후 통증이었으므로 감염의 징후를 인지할 수 없었다. · 진단 및 시술의 적절성(감염관리의 적절성 여부 포함)

주요 쟁점: · 환자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응급실 내원 당시 패혈증, 파종성혈관내응고, 폐렴 등의 원인 · 경막외 농양 및 척추 추간판염의 발생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증상 및 영상학적 검사 소견에 따라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 후 경피적 경막외신 경성형술을 실시한 것은 적절했으며, 감염관리를 포함하여 시술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의료진은 시술 전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적절히 동의서를 취득하였다. 시술 후 환자에게 시술 부 위의 비정상적인 통증 증가, 근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으나 2021년 11월 외래진료 시 의료 진은 이를 감염 초기 증상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또 다른 시술인 경막외차단술을 시행 하였다. 당시 발열 등 환자의 감염증상이 저명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의심하지 못했을 상 황이 현실적으로 인정되며, 당시 감염을 조기에 인지했더라도 환자의 경과와 예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에게 발생한 패혈증, 폐렴 등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시술과 시기적 연관성, 해부학적 연관성, 척추 시술 후 감염에 흔히 발생하는 원인균의 동정, 영상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시술에 따른 국소적 척추감 염이 전신으로 진행된 결과로 추정된다. 물론 타 부위의 원발감염 후 혈행성 전파 가능성도 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측 소인(고령, 저체중)이 존재하는바 시술 후 감염이 발생했다고 이를 의료진의 시술 과정의 부적절한 감염관리로 단정하기는 힘든 사안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5,4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피적 경막외신경성형술은 당시 시술 영상에 의하면 조영제선투여로 정확한 바늘 위치 확인 후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 약제의 선택과 용량 역시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 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시술 후 4일 만에 극심한 통증 및 섬망, 보행 어려움 등으로 전신상태가 불량해진 상황에서 외 래진료만이 아닌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추가 시술이 이루어질 경우 환자 상태의 재평가와 함께 환자 및 보 호자에게 감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으며, 의료인의 바이털 체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통증과 섬망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통증으로 속단하여 별다른 검사가 근거 없이 추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화농성 척추염 소견의 분포로 판단 할 때, 혈행성에서 시작된 경우 척추체 앞쪽과 디스크 병변이 주를 이루나, 본 건에서는 시술 시 바늘이 통 과하는 뒤쪽 근육관 중심관 주변부에 농양이 있었으므로, 감염의 주요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시술에 따른 척추감염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예후가 악화되고 조기 회복을 지연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증상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 조정방안 1) 치료비 : 930만 원 2) 향후 치료비 : 환자는 약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산정하지 않음. 3) 책임 제한 50% 책임 제한 50% = 약 465만 원 4) 위자료 : 485만 원 5) 소결 : 약 950만 원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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