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
1. 사건개요
환자(여/70대)는 좌측 신장 종양, 부신 우연종 소견으로 2021년 8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 하 신적 출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후 9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하 신적출술 및 부신 적 출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 병리검사결과 수술 중 절제된 부위가 부신이 아닌 췌장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환 자는 외과 협진 하에 경과관찰을 받다가, 10월 중순 복부 CT상 체액저류양 증가소견이 확인되어 다음 날 경피적카테터배액술을 받았고, 이후 배액관을 유지한 채 체액검사 추적, 영상검사 등의 경과관찰 받았으며, 10월 말에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기간에 지속적으로 숨찬 증상을 호소하여 호흡기내 과에 협진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 기관지천식 의증 소견을 보여 입원기간 동안 흡입제, 약제 등을 처 방 받았으며, 퇴원 후 11월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천식으로 진단받고 경구약, 흡입치료 등을 받으며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장종양과 부신 제거가 수술의 목적이었으나, 담당의의 오판으로 부신이 아닌 췌장 일부가 제거되어 당뇨 악화, 소화기능 문제 및 부신절제술 미시행에 따른 피해와 천식도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수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복강경 수술 시행하였다. 당시 절제된 부분이 부신이 아닌 췌장 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수술 전 동의서에서 설명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좌측 부신종양의 추적관찰은 신장암의 추적관찰에 포함되며, 부분 췌장절제가 당뇨와 소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 라고 본다. 한편 천식은 이 사건 수술과는 관련이 없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췌장절제의 원인 및 피해 · 부신 절제술 미시행에 따른 피해 · 천식 발생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진단과 복강경 좌측신장 부분절제술을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좌측 부신을 제거하지 않은 사실과 췌장 일부를 절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수술의 문제가 있어 천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환자에게 있던 천식이 복강 수술로 천식 증상을 일으킨 상황으로 판단되어, 천식 발생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의료행위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절제를 계획한 부신이 아닌 췌장 일부를 부신으로 오인하여 절제하였는데, 심한 유착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도저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완전 개복술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부신 절제술로 인한 득과 실을 헤아려 신장절제로 수술을 마무리하고 향후 부신의 경과를 살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췌장 손상을 인지한 직후 적극적인 협진과 자문, 적절한 추적검사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경과관찰은 적절 하였다. 2)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부신이 아닌 췌장 일부가 절제되었고, 환자는 수술 후 췌장 절단면에서 췌장액이 누출되어 경피적카테터배액술을 받는 등의 치료과정을 겪으며 입원 및 회복 기 간이 상당 부분 길어지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췌장의 일부 절제가 향후 당뇨와 관련된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절제되지 않은 좌측 부신의 병변에 대하여 전이암종과의 감별을 위하여 지속 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청인의 이러한 손해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간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 기왕수술비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미납된 3,841,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향후 치료비 신청인은 추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는 부신절제수술비용, 경과관찰을 위한 비용, 당뇨 악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용 등으로 10,000,000원의 향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현시점에서 향후 부신 및 췌장의 상태, 수술에 의한 당뇨에의 영향 등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 는다. 3)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의료행위에 내재하는 위험 성, 늘어난 입원 기간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향후 좌측 부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야 하 며, 절제된 췌장의 범위가 넓지는 않으나 기왕 병력인 당뇨와 관련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