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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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여/60대)는 전날 저녁 발생한 좌측 옆구리의 심한 통증과 구토 호소하며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초음파 및 경정맥 신장 신우 조영촬영 후 좌측 요관결석 진단받았다. 좌측 신결석 의심되 어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다음 날 환자는 새벽 좌측 옆구리 시술 부위 통증 및 오한으로 ○○병원 응 급실 내원하였고, 체온 38.5℃ 확인되어 급성 신우신염 진단 후 입원하여, 해열제 및 항생제 투여하며 경과 관찰 후 6일 후 퇴원하였다. 2일 후 새벽 환자는 심한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신결석, 요관결 석(좌측 신우요관이행부 1cm 크기의 결석 진단받고 입원한 다음 날 역행성 신장내 결석제거술 시행되었고 4일 뒤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좌측 요로결석을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후 지속되는 좌측 옆 구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신우신염 및 ◆◆병원에서 잔존 결석으로 인한 추가 수술 및 입원 치료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복부초음파 및 경정맥 신장 신우 조영촬영에서 좌측 요로결석이 진단되어 결석의 파쇄 여부 확인 후 불필요한 추가검사 없이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종료하였다. 쇄석 후 통증, 오한 등은 통상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며, 의심되는 좌측 신결석에 대하여는 추후 경과 관찰하며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하였다. · 진단 및 요로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신결석 치료계획의 적절성 · 신우신염 발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일반적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두 부위를 같은 날 치료하지 않으며, 아랫부분의 결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결석 진단과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요로결석에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하고 신결석에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하지 않은 것에서 의학 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출기록에서 요로결석 치료 후 신결석을 순차적 으로 치료할 것이라는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계획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환자는 ○○병원에 오한으로 응급 실 방문하여 급성 신우신염으로 치료받았고, 시술 전에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높아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 였다는 것과 결석 자체에 의한 염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와 신우신염 발생의 인 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요관, 신장의 결석이 있는 경우 그 치료방법은 수술적, 요관경하 제석술을 포함한 내시경 방법, 체외충격파 쇄석술 등이 있고, 이들 방법 중 의료진은 환자와 상의하여 선택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 전 검사상 환자의 염증이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술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체외충 격파 쇄석술을 시행하려는 담당 의료진은 시행 전 환자의 염증 상태 및 결석의 위치 및 상태,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술의 방법, 기대효과,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염증 등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 명함으로써,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금 당장 결석 치료를 할지 염증 치료를 한 후 결석 치 료를 할지 등에 대하여 선택하게 하고, 당장 쇄석술을 받기로 한다면 이후 발생 가능한 염증 등에 대하여 대 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체외충격파 쇄석술 안내문을 제공하여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안내문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 받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교부되는 것으로, 이 안내문에서 환자의 현재 상태, 가능한 치료방법, 이후 신결석 등을 치료하는 계획 등을 전혀 확 인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안내문의 부동문자 기재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이를 설명한 흔적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은 간단한 시술이라고 들었으며, 1회의 시술로 결석이 파쇄되지 않아 여러 차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이나 시술 후 염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 여는 전혀 설명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이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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