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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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자궁근종 수술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21년 5월 난자보관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내원 하여 난자 냉동과정 상담 및 혈액검사 받았다. 신청인은 수일 뒤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난 자 채취시술 설명문과 난자 동결보존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4일 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 여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난자 채취시술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초음파검사 후 3일 뒤 난자채취술을 받았다. 이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난자는 파열된 난모세포로 인하여 모두 동결 불가로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난자채취술 시행 후 난자가 동결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하였고, 동결에 실패하였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환불처리가 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경과하였다. 만약 결과를 신속히 알려주었더라면 다시 난자 채취를 시도하여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기회를 상실한 채, 이미 더 노화되었으 므로 피신청인은 동결보존비용 환불 및 이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난자채취 과정에서 의료적 과실은 없었고, 모든 환자에게 난자채취 관련하여 ‘동결이 있는 경우 에만 10일 이후에 연락을 드립니다. (동결이 없는 경우는 연락드리지 않습니다)’가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는 바, 신청인에게도 위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난자채취 이후 신청인이 병원에 개인 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아서 동결 결과를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 난자 채취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시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난자파열과 난자폐기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난자채취의 모든 과정과 파열된 난모세포를 냉동 보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난자는 파열된 난모세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기된 것으 로 확인된다. 난자채취 전 주사약 처방 및 안내문에서 ‘다음 내원일, 채취 후 난자 동결보존 있으면 10일 이 내 배아 코디네이터가 결과 안내 예정입니다. 동결보존이 없는 경우 연락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며, 안내문 에 신청인의 서명과 날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 4,16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난자 채취술 이전 검사, 투약행위와 채취술 술기 또한 통상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감정부 의견 등 임상의학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동결보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동결보존비용을 청구하였고, 비용을 수납받은 후에 동결에 실패하였음 에도 비용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은 점, 동결이 되지 않으면 동결 결과에 따라 환자의 직접 내원이 필요하 다는 취지의 내용의 알림을 보내주는 방법도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 인은 동결보존 비용 환불을 포함한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4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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