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40대)는 경산모이며 피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10년 넘게 복용했었으며, 2023년 2월 질출혈, 숨 차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하여 자궁근종(의증), 자궁내막 용종(의증) 진단받고 자궁경 수술이 계획되었다. 수술 전 응급 혈액검사결과 환자는 낮은 혈색소(7.7,참고치: 12-16g/dL) 수치가 확인 되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자궁경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중 봉합 부위의 출혈이 심 하여 40여 분 뒤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부분적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시행한 혈액검사 상 낮은 혈색소 수치 확인되었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총 적혈구 5파인트, 신선동결혈장 4파인트, 혈소판 8파인 트 수혈 후 오후 9시경 수술은 종료되었다. 9시 40분경부터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투여하고 이 후 산소포화도 90~98% 보이는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의 원장과 마취과 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환자를 돌보 았다. 오후 11시경부터 환자의 의식상태는 온전하나 호흡곤란 호소하고 낮은 산소포화도(85~90%)와 빈맥 이 있어,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 설명 후 119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 하였다. △△병원 중환자실 입원하여, 동맥혈가스검사, 흉부 영상검사, 심전도 등 검사상 호흡곤란, 폐부종, 수혈과 관련된 급성 폐 손상(의증) 소견으로 고유량 산소요법, 섭취량과 배설량 조절,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 를 받았고 8일 뒤인 3월 초 퇴원하였다. 이후 환자는 호흡기내과와 심계항진 증상으로 순환기내과 외래 추 시하였고, 7일 뒤 □□병원 내원해 드레싱,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수술이 내시경 이용한 근종 2개를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전에 설명받지 못한 자궁적출을 하였고,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술을 시작한 지 약 7시간 이 지나서야 상급병원으로 옮기어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었다. 피신청인 환자는 지속적인 질 출혈,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 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동의하에 수술을 결정했으며,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중대한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수술 중 지속되는 출혈에 대하여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개복수술로 변경하였다. 범발성 혈관내응고증후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혈을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소포 화도가 90% 이하로 측정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 수술 전 시행한 검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임상적 추정 병명 호흡곤란, 폐부종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본 사건의 수술적응증에 해당하고 수술 전 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자궁근종절제술 후 출혈이 심해 부분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염관리는 진료기록부 기재가 미흡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혈색소가 6.7g/dl 상태에서 농축 적혈구 5파인트, 신선동결 혈장 4파인트, 혈소판 8파인트를 수혈하여 혈색소가 11.1g/dl까지 이르게 한 피신청인의 의료행 위는 적절하다 하기 어렵다. 수술동의서 상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출혈, 폐색전증이 기재되어 있고 환자의 서 명이 확인된다. △△병원의 진료기록에서 수혈 관련 순환 과부하,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호흡곤란 및 폐부종의 발생은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수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1,30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의원은 골반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근근종을 진단한 조치는 적절하였고, 수술 전 혈액검사 및 심전 도 등을 촬영한 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조치 적절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수술 전 조치는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중 지속되는 출혈에 대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 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중간 추적검사를 시행한 자료가 없으며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에서 다소 많은 양의 혈액이 투여되었고, 수술 중 급성 출혈 및 파종성혈액내응고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소 많은 양 의 신선동결 혈장 및 혈소판이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외 병원에서도 부적절한 수혈과 관련된 급성 폐 손상으로 치료 받은 점 등을 위의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신체 상태, 치료 목적보다 과다하게 수혈 을 투여하여 폐부종과 심장 부담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술동의서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을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목적, 방법,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병증 및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특히 개복 및 자궁절제 가능성 및 수혈 등에 관하여 설명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수혈 및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에 관하여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신청인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 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해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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