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30대)는 2019년 10월 ○○산부인과에서 좌측 팔에 임플라논 삽입술을 받았고, 2020년 6월 초 임 플라논 제거를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무월경으로 ○○산부인과, ▲ ▲여성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타 병원에서 촬영한 X-ray 검사결과 우연히 좌측 위팔의 이물질(임플라논)이 발견되었다. 이후 환자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X-ray 상 확인되는 위팔 이물질에 대하여 ◆◆병원으로 진료 의뢰하여 좌측 팔 임플라논 제거술이 시행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제거술 당시 피신청인은 제거된 임플라논을 보여주거나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시술 부위를 확인 하지 않았다. 제거 후 한두 달이면 다시 월경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으나, 이후에도 무월경 상태가 지속되어 여러 산부인과를 전전하며 원인을 알기 위하여 생리유도주사, 호르몬약, 자궁경 시술 등 여러 치료를 받았다. 2년 이 넘는 기간 동안, 무월경의 원인이 몸에 남아있는 임플라논 때문인지도 모른 채, 여러 산부인과를 다니며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느라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신청인 이 사건 임플라논 제거술은 환자가 임플라논 시술 부위를 의료진에게 확인시켜준 다음, 피부에서 임플라논을 촉진한 후 부분마취를 하여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환자는 제거술 후 약 2년이 지난 2022년 7월 내원하여 X-ray 상 발견된 이물질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피부 촉진에서 임플라논은 만져 지지 않았고 시술 부위에 문신이 된 상태이었기에, 복잡한 사례에 경험이 많은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하였다.

주요 쟁점: · 임플라논 제거 시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임플라논 잔존으로 인한 악결과 발생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본 사건에서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었다면, ◆◆병원에서 확인한 이물질은 2020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거하였다고 기록한 임플라논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산부인과 진료기록부에서 ‘ 2020년 10월 무월 경, 2020년 12월 무월경’ 확인된다. 이러한 무월경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거하였다고 기록한 임플 라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플라논에 의한 피임 효과는 최소 3년 정도 나타나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임플라논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검토된다. 피신청인은 제거술 후 약 2년간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산부인과, ▲▲병원, ◆◆병원 기록에서 드러난 증상호소, 검사 및 처방 등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면, 환자가 타 병원에서 다시 임플라논을 삽입하는 등 다른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촬영한 x-ray 상 좌측 위팔에 이물질을 확인한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진료 의뢰에 따라 ◆◆병원에서 임플라논을 제거받았다. 2020년 6월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에서, 단순히 ‘임플 라논 제거’라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며, 실제 제거된 임플라논 사진이나 제거된 이물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2020년 6월 제거술 직후 여전히 만져지는 듯한 이물감에 관하여 피신청인 에게 물었으나, 피신청인은 기구가 있던 부위의 조직이 상처로 인하여 섬유화되어 만져질 수 있다는 정도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제거술 당시, 혹여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 다시 내원할 것 등 이후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요양지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결국 피신청인 의 원에서의 임플라논 제거술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은 잘못으로 환자의 체내에 임플라논이 남아있어 이후 약 2년간 무월경이 지속되었다고 추정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겪은 손해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 금원의 범위는 이 사건 의료 행위의 경위 및 결과, 현재 신청인의 상태, 신청인이 약 2년여간 신청외 여러 병원에서 무월경의 원인을 알 지 못한 채 관련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