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40대)는 2021년 10월 피신청인 의원에서 임신 확인 후 산전 진료를 시작하였다. 11월 초 피신청 인 의원 의료진은 초음파상 임신 주머니는 확인되나, 난황낭이 확인되지 않고 혈종 소견이 있어 계류유산이 라 진단하고 유산유도제를 3일분 처방하였다. 이후 환자는 3일 뒤 재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난황낭, 태아심박수 및 태아의 두전길이(6주 1일 크기)를 확인 후 절박유산이라 진단하며 유산방지제를 3일 분 처방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투약한 약물에 관한 상담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유산유 도제로 인하여 자궁수축과 함께 태아의 혈관 손상으로 뫼비우스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게나마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자는 임신 7주6일에 □□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 고, 진료기록부에서 ‘이 사건 유산유도제의 위험성이 낮음을 설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커서 인 공유산 원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아에 대해 계류유산이라 오진하고서 유산유도제를 처방 하여 약물에 의한 기형아 출생의 위험성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또한 유산방지제에 대한 잘못된 복약 안내로 복용방법과 다른 경로로 약물을 투약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피신청인 의견 회신 없음. · 계류유산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유산유도제, 유산방지제 처방과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 인공유산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21년 11월 계류유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1월 초 계류유산 되었다는 피신청인 의원의 진단은 적절하 지 않았다. 피신청인 의원의 유산방지제의 투약 처방(투여경로 포함) 및 처방 후 경과관찰에서 의학적으로 부 적절한 의료행위는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환자에게 설명이 안 되어 투여방법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신청인의 설명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워 보인다. 이 사건 유산 유도제로 기형이 생길 가능성은 없지 않으며, 소파술 시행 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은 2021년 11월 초 산모의 상태에 대해 계류유산이라 진단하며 이 사건 유산유도제를 처방하였 다. 그러나 우리원 감정결과 및 임신주수를 고려하면 당시 임신이 종료된 계류유산이라 보기 부족하고, 그 로부터 3일 뒤 피신청인이 난황낭과 태아심박수 등을 확인하고 절박유산이라 진단하며 이 사건 유산방지제 를 처방한 점,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서도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진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유산유도제의 처방은 의사로서 환자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절박유산이라는 진단하에 이 사건 유산방지제인 유트로게스탄질좌제를 처방하였는데, 우리원 감정결과는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일성분의 경구약(유트로게스탄연질캡슐)이 존 재하며 질정을 경구로 투여하였더라도 의학적으로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유산방지제에 대한 처방만으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은 의료진의 진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유산유도제에 대한 처방에 대한 잘못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진료비, 수술 후 요양에 필요한 휴업손해, 난임시술 비용 등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임신중절 수술의 시행 원인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신청인 측의 잘못과 임신중절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 다. 그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잘못과 이 사건 유산유도제에 의한 태 아에 대한 후유증 발생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금 2,500,000원이 적정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