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후 씬지로이드 (Synthyroid, 갑상선기능항진제)(0.15 mg/일)를 복용하던 자로, 2019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갑상선기능검사 포함) 및 갑상선초음파검사를 시행 받고, 2주 뒤 재내원하여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여 복용하기로 하고 씬지로이드 0.05 mg/일 3개월치 처방을 받았다. 약 2주 뒤 피곤함 및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혈액검사(TSH: 71.067, 참고치: 0.38-5.33 uIU/mL) 시행 후 다음날 씬지로이드 처방이 0.05 mg/일로 되어있는 것 확인하고, 2정씩 복용하도록 설명을 받았다. 같은 해 8 ~ 9월 혈액검사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체중 증가는 남아있으나 컨 디션은 호전된 상태로 씬지로이드 용량을 0.15 mg/일로 유지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단혈액검사 결과 2019년 6월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혈액검사 및 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 되었으니 씬지로이 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신청인이 복용 드 용량을 감량하자고 하였는데, 처방 오류로 과 중이던 씬지로이드의 용량(당시 0.15 mg/일 복 다하게 감량하였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 용 중이었음)을 0.1 mg/일로 감량하려고 하였으 생하여 무기력함,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 mg/일로 3개 등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이 약 1달 뒤에 내원하 여 처방을 정정하였고, 처방상 오류가 있었던 것 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기왕력, 실제 감량된 약을 복용한 기간, 현재 회복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책 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쟁점: 약 처방의 적절성 이상증상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 TSH 억제치료 목표치는 0.5-2 mIU/L로, 신청인의 초기 검사결과를 볼 때 약제 감량 시도 자체는 오류라고 볼 수 없으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 로 과소 용량이 투여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갑상선저하 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 장애 없이 회복 을 보이리라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 10,356,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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