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아는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출생한 남아로 신체 사정 기록상 특이사항 없이 퇴원하였다. 환아는 출생 7일 차 예방접종, 얼굴 등의 발진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였고, 당시 외래기록 첫 진 료기록은 황달, 배꼽 진물, 자연 포경 등 이었다. 환아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생후 6개월, 생후 12개월, 생후 34개월에 내원하여 3차례 영유아 검진을 받았고 특이사항이나 이상소견을 받은 적은 없었다. 환아는 생후 36개월 요도하열을 주호소로 ○○○병원 내원하여, 요도하열, 선천성 음경 하만곡 진단받고 만3세에 요도 하열 성형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영유아 검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시기가 지연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환아의 요도하열은 영유아 검진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선천 적인 질환이다. · 영유아 건강검진과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요도하열 진단 지연 여부 ·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 및 예후 차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출생 시 육안으로 요도하열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검토되며, 영유아 검진 1 차와 2차 항목에는 음낭수종과 정류고환 여부를 확인(요도하열 진단항목 없음)하며, 3차 항목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요도하열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다만 3번의 검진 시보 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요도하열 수술이 3세 때에 시행된 것에 대하여 술기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은 영유아 검진은 특정 질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영유아 검진 시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 나, 영유아 검진에는 신체적 이상 유무에 대한 진찰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검진 항목에 요도하열 이 없더라도 환아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생식기 신체진찰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 시 신체사정 기록에 비뇨생식기-정상 및 신체진찰소견 기록에 생식기-양호라고 기재한 것은 검진 및 진찰을 제대로 하 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요도하열이 늦게 발견됨으로써 환아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요도하열 발견이 늦어짐으로써 수술 시기가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산적 손해를 입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우리 원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요 도하열의 적정한 수술 시기는 생후 6~18개월이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수술을 받으면 영유아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수술을 받은 환아가 수술 지연 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환아의 정신 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책임의 정도는 사건의 내용, 피신청인의 과실의 내용,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금 1,500,000원이 적절하여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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