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10대)은 심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년 가족으로부터 골수이식을 받 은 과거력이 있다. 망인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경과 관찰하며 지내던 중 2021년 8월 발목 부위 자반 등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통해 골수생착 부전으로 진단받아 9월부터 저혈소판증 치료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3개월 경과 시점인 11월 초 혈소판 수치가 1만(참고치: 130~400,103/UL)으로 확인되어 골수이식이 계획되었다. 2022년 1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 시작되었고, 9일 뒤 골수 이식 받은 후 2주 정도 경과 시점에 간 수치의 증가(총 빌리루빈: 0.7 → 2.1, 참고치: 0.2 ~ 1.2 mg/ dL) 소견을 보였다. 오후 3시 무렵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간 조직 생검을 실시하였고, 20여 분 뒤 망인이 시술 부위의 통 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주사가 투여되었다. 오후 7시경 망인은 환자는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저혈압(수 축기혈압 100mmHg 이하), 빈맥(맥박수 160회/분 이상)이 확인되었다. 오후 8시경 측정한 결과 혈색소 수 치 7.2(참고치: 10~16mg/dL)이고, CT 결과 간생검 부위에서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오후 10시 경 간동맥 색전술 실시하였다. 이후 뇌 CT에서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고 뇌이탈이 확인되나, 수술 중 사망 할 가능성 있어 수술 불가로 판정되어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 지속하였으나, 다장기부전 상태로 진행되 어 2주 뒤 다장기부전 (선행원인: 혈액량 감소 쇼크, 재생불량성빈혈)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조혈모세포 이식 후 회복 중이었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간 조직검사 후 과다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다장기부전 및 뇌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시술 중에 혈관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 시술 후 9시간 동안의 환자 상태를 보면 미세 한 혈관 손상이 아니라 큰 혈관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신청인 환자는 당시 간 조직검사가 필수적이었고, 혈소판 수혈 후 측정한 검사결과도 간 조직검사가 가능한 범주였다. 생검 필요성과 시행계획,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검사 시행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치의가 직접 환아와 조모에게 설명하였고, 환아의 어머니에게도 유선상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실시하였다. 시술 직후 시행한 초음파에서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3시간 동안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연성 출혈이 발견되었고, 저혈압, 빈맥이 발생하여 출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응급수혈을 시행하고, 출혈을 막는 색전 시술을 시술하였다. 조직검사 영상과 CT 영상 등을 참조하여 반복적으로 혈관조영을 시행하여 출혈병소를 정확히 찾아 색전물질 주입술 실시하였고, 이후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시술을 종료하였으며 혈관 손상도 없었다. 간은 과혈관성 조직이므로 조직검사 중 혹은 검사 후 침에 의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다. · 골수이식 진단상의 과실 유무

주요 쟁점: · 간 조직 검사상 과실 유무 ·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응급 조치상의 과실 유무 · 간생검 부위 출혈의 원인 · 상태 악화 및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2022년 1월 중순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 시행이 확인되며, 진단 및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에 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간 조직검사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아니었지만, 보존적 처치를 먼저 시행하고서 경과관찰을 한 후 필요시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오후 8시경 의식수 준 저하를 발견하고, 다음 날 오전 2시 무렵까지 식염수, 농축적혈구, 신선냉동혈장, 성분채집 혈소판, 동결 침전제제 등을 투여한 것과 복부 CT와 혈관 조형술, 색전술과 수술 등의 처치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부적절 한 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대량 출혈에 의한 다기관 기능부 전으로 사망한 상황으로 검토된다. 간생검 부위의 출혈 발생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 으나, 간생검에서 심한 출혈이 있을 가능성은 0.35~0.69%로 나타나,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기저질환으로 그 가능성이 증가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량 출혈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장례비 등 금 598,07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환자의 과거 병력, 혈액검사 및 골수 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재생불량성빈혈로 진 단하고 근치적 치료인 조혈모세포이식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다는 점 등의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 검토 결 과,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후속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환자와 그 부모는 보존적 처치 가능성, 대량 출혈의 가능성, 출혈 시 지혈의 어려움,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구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생검술 전 담당 의료진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경과 및 생검술 전 이식편대숙주증을 의 심하였던 환자의 증상과 관련하여 당시 간생검술 시행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 사안은 피신청인은 고통을 위로하는 뜻에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 자의 치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설명의무 위반의 정 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악결과, 환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환자와 그 부모인 신청인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쌍방 합의 가능성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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