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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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아(여/3세)는 2022년 12월 초 의자에서 떨어지며 발생한 좌측 팔의 관절부 통증과 움직임 제한으로 피신 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팔꿈치 아탈구, 상완골의 과상골절로 도수정복술을 받았다. 이후 환아의 통증이 호전 되지 않아 상급병원 전원 권유받아 □□병원 X-ray에서 상완골 골절 진단받고 부목 적용하고 수술적 치료 를 위하여 진료의뢰서 발급받았다. 다음 날 환아는 ▲▲병원 내원하여 MRI, CT상 좌측 상완골 골절 진단으 로 좌측 상완골 개방정복고정술을 받았고, 한 달 뒤 핀 제거술 후 외래 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방사선 검사장비를 갖춘 소아청소년과를 찾아서 내원하였으나 통증 부위 육안 확인이나 X-ray 검사도 없는 상태에서 환아의 팔을 잡고 무작정 도수정복을 시도하였다.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도수정복술 후 팔꿈치가 맞추어졌다고 설명하였으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팔이 상당히 부어있어 보호자가 옷을 걷어 올렸고 그제야 피신청인은 맨눈으로 확인 후 골절이 의심된다며 상급병원에 내원하라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도수정복을 시도하였고, 도수정복이 골절과 성장판 손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피신청인 내원 당시 소아 팔꿈치 탈구와 골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필요한 조치인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증상 변화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처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급의료기관 방문하도록 권유하였다. 소아 팔꿈치 탈구의 경우 방사선검사보다 도수정복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고 요골두 아탈구에서 도 방사선검사는 자제해야 하는 등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설명 후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다. 도수정복은 골절이나 성장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완골 골절의 경우 가능한 초기에 일차적 정복을 하여 골절부를 먼저 안정시키고 일부 전위를 교정하는 것만으로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완골 골절과 성장판 손상은 이미 집에서 최초 수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 진단 및 도수정복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도수정복술에 따른 지도설명의 사실관계 · 도수정복술 의료행위에 의한 신청인의 예후 악화와의 인과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의원에서 요골두 아탈구를 의심한 것에서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골두 아탈구를 의심하여 X-ray 영상 없이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진의 재량 이라 생각된다. 도수정복술의 술기는 약한 외력을 사용하기는 하나 외과 골절의 전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진료와 □□병원에서의 진료의 시차가 약 40분 이내이고, 성장판 손상은 골절 발생 시 골절 자체에 의하여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토되어, 도수정복술 의료 행위에 의한 예후 악화와 피신청인 의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의 검사 및 진단상의 미흡함, 설명의무의 미흡함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란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골절의 전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정도(자문소견 : 이미 발생한 손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작음, 도수정복술은 약한 외력을 사용하기는 하나 외과 골절의 전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음)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정도로 생각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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