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 한 만성신부전 진단 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이다. 검사 6일 뒤 04:23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시 혈압저하가 있 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 perforation) 진단 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 bacteremia, d/t colon perforation) 진단 하 보존적 치료(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승 압제 유지, CRRT 적용 등)를 받았다. 이후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외래를 통하여 경과관찰 중 우측 팔 병변이 점 차 악화되고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2020년 11월 외래 내원시 절단술을 계획하였으며, 외래 내 원 12일 뒤 넘어지며 발생한 요골 원위 골절(Fracture of distal radius open), 척골 원위 골절 (Fracture of distal ulna open)로 당일 괴저(Gangrene) 진단 하 아래팔 절단술(Amputation of forearm, Rt - Midforearm amputation)을 받았다. 2020년 12월 외과 진단서에 의하면 S상 결장 천공으로 말단 하행결장루 시행 후 전신상태 및 동반질환으로 인해 향후 복원 가능성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임상적으로 영구 장루를 지니고 있다는 소견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중 천공 대장내시경 후 구불결장 점막 손상이 의심되어 이 의심됨에도 빠른 조치와 검사를 하지 않아 천 검사를 진행하였고 천공 소견이 없어 보호자에게 공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 고지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천공에 의한 복막염 해 평생 장루를 부착하게 되었다.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 또한 높을 것 시 손발이 변색됨에도 승압제 투여가 적절하였 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처치를 하였으나 장루 형 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 성을 하게 되었다. 재내원시 승압제 사용은 불가 기를 놓쳐 괴사가 진행되었고 절단 범위가 커졌 피한 상황으로 손발 괴사와 관련하여 협진, 약물 다. 대장내시경 시행 전 간호사가 동의서에 서명 투약, 소독 등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나 우측 전완 을 받았다. 시술 전 시행의가 직접 설명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주요 쟁점: 대장내시경의 적절성 재입원 시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에 S결장에 열상이 발생하였고, X-ray 검사에서 천공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하였다가 6일 후에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하여 지연 천공이 진단되었 고, Hartmann 수술(장루)을 시행 받았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열상이 자연적인 점막의 치유과정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거나 회복 중에 미 상의 원인으로 6일 후에 지연 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연 천공은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검사 후 증상 발생에 대한 주 의 설명, 조기에 재내원 등의 조처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대장내시경 검사 후 열상이 발견되었을 때 더 적극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주의를 기울였 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천공 발생 후 Hartmann 수술로 영구장루 상태 및 말초 괴저에 의한 절단 수술 등은 천공, 복 막염, 패혈증 쇼크에 대한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였으나, 만성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가 말초 괴저의 발생 및 절단 부위 확대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고위험 환자로 장루의 복원 수술을 받지 못하여 영구장루 상태인 점 등은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 89,95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납진료비 면제 및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 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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