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
1. 사건개요
피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자궁절제술, 뇌종양수술(20년 전)의 기왕력이 있고,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으며 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던 자로, 2017년 5월 수개월 동안의 하복 부 통증 및 변이 검은 증상으로 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다. 같은 해 6월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외래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들었으며, 혈색소 저하(Hb 8.3 g/dL)로 빈혈약을 처방 받았다. 같은 달 위내시경, 같은 해 7월 대장내시경 검사 및 폴립절제술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으며 빈혈약을 복용하였고, 같은 해 11월 혈색소 11.1 g/dL로 확인되어 빈혈약을 중단하였다. 같은 해 12월 복부통증으로 부인과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소장 종양(11.2 cm) 소견으로 수술위해 외과 진료를 받았다. 2018년 1월 소장 종양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여 소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 후 퇴원 하였으며, 소장에 발생한 위장관기질종양(GIST)으로 재발의 고위험군(14.6 cm)으로 같은 해 2월부터 재발방지용 글리벡 치료중이다. 이후에도 복부통증으로 여러 차례 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복부 CT 검사에서 소장종양을 발견하지 못하 2017년 1월 혈변이 있어 수개월 진료를 받았고 6 였다. 월 CT 촬영 결과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당시 6 cm 종양이 있었고 6개월 후 검사에서 14.5 cm 악 성종양(GIST)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일반 양성종 양을 악성종양으로 키워 수술하였다. 또한 종양 크기로 인해 95% 이상 전이될 수 있어 글리벡(항 암치료) 치료 중이며 부작용(부종, 구토, 설사, 장 폐색, 장마비 등)으로 고통이 상당하다.
주요 쟁점: 환자 증상에 대한 진단과정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 개월간의 하복부 통증 및 검은 변 증상으로 2017년 5월 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70대 여자에 서 같은 해 6월 복부 CT 등을 검사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판독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복부 종양 진단이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부인과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 상 소장 종양(11.2 cm)이 커진 소견으로 2018년 1월 ◯◯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 을 받았다. 소장에 발생한 GIST로 수술 소견 상 재발 고위험군(14.6 x 11.0 x 10.0 cm)으로 같은 해 2월부터 재발방지용 imatinib(GlivecR 글리벡)을 복용 중이며, 수술 이후 복통으로 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다. 복통으로 인해 환자가 첫 내원 시 복부 CT 판독 소견 간과로 6.7 cm 종양이 6개월 후 14.6 cm까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치료, 경과관찰 조치는 부적절하 다. 재발 방지용 글리벡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은 진단 지연(종양 크기 증가)으로 인한 것은 아 니다. 환자의 6개월 GIST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종양 크기 증가에 따른 수술 범위 확대 및 이 로 인한 유착 및 대장절제로 인한 합병증 발생 증가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 을 준 것으로 판단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 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 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 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 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우리 원 감정결과,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7년 6월 신청 인 병원 복부 CT 판독 상 ‘상부골반 부위에 회장의 중간 혹은 원위부 혹은 장간막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8 x 6.3 x 4.7 cm 크기의 연부 조직 종양이 보이고 가장자리(margin)가 잘 보이며 일부 엽상모양(well defined and partially lobulated contour)이고 중앙에 큰 칼슘 침착이 있다. 위자료의 수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 위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 후 발생한 복통에 대한 치료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취 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금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