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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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50대)은 1년 전부터 지속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에 내원,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흉막 삼출(Small amount of bilateral pleural effusion, Rt.>Lt) 소견을 보여 순환기내과로 진료의뢰 되었으며, 같은 해 2월 시행 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2일 뒤 순환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결과를 확 인 받았으며, 위산역류, 트림 증상으로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받 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3월 호흡곤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후두경 검사와 음성 검 사 상 우측 성대마비 의증 및 좌측 성대움직임 저하 소견이 확인되어 수면다원화 검사를 받기 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미다 졸람(midazolam, 진정제)을 투여 받은 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저 하되어 앰부배깅 및 산소 공급을 받았으며 중환자실로 전실, 인공호흡기를 적용 받았고, 같은 날 13:35경 기관내관 발관 후 산소 투여를 받았으며, 같은 날 15:30경 의식 명료함이 확인되 어 경과관찰 받은 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망인은 퇴원 다음날 07:00경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신청 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9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 으나 08:41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호흡곤란으로 치료받은 기왕력 부검감정서 상 사인으로 추정된 망인의 심근병 이 있는 망인에게 무리하게 수면내시경을 시행하 증은 심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검사에서는 의심 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 하기 어려웠고, 망인은 진정내시경 후 발생한 호 를 하지 않은 채 퇴원 시켜서 망인이 심정지로 인 흡곤란과 청색증에 대한 조치 후 안정적인 상태 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로 퇴원하였으며, 그 후 기저질환인 심근병증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상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검사과정 및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퇴원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사망원인을 추정해 본다면 첫째, 부검감정서 상 심근병증, 둘째, 심근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흡기계 문제였을 가능성, 셋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대 및 기도 관련 문제 또는 수 면무호흡(의증)이 있으나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 감별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환자의 사망원 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검사 및 처치와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21년 4월 10:30경 수면 내시경을 중단한 후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 실에서 경과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06:0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로 떨어져 산소 를 공급하였고, 이후 산소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혈 압, 맥박, 심전도 모니터 상 특이 소견이 없이 망인이 회복 상태를 보였기에 퇴원 조치한 것으 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 중 망인에 대한 수면 내시경 당일 10:45경 심전 도(ECG)에 의하면 심실조기수축 이단맥(PVC bigeminy)이 관찰되며, 망인은 2021년 3월 호 흡곤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호소하였고, 2021년 4월 10:30경 수면내시경을 하려다가 호 흡곤란이 발생하였는바,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한 악성 부정맥은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퇴원 조치에 앞서 심장내과와 협진을 하거나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병증이라고만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 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 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 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들에게 지급 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 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 손해배상책임의 료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 망인의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 범위 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임 제도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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