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면마취 하 위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치과의원에 #22 치아에 흔들림이 있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 하였으며, 파노라마 및 X-ray 검사 받은 결과 치아 수평파절 소견으로 치관부위 표절부 제거 및 진단 서 발급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2월 #22 치아 X-ray 검사를 시행 받고 임플란트 치료 계획 하 10일 뒤 임플 란트 1차 수술(포스터 식립), 같은 해 6월 임플란트 2차 수술, 약 2주 뒤 PFM 크라운 장착 치 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경과 확인 시 정상소견으로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정기 건강검진으로 수면내시경 시행 받았으나, 내시경 시행 전 치아 상태에 대한 고지는 없었 내시경 시 부주의하여 치아파절이 발생하였다. 으며, 내시경 과정 중 치아 손상 예방을 위한 실 리콘 재질로 된 마우스피스를 앞니에만 물고 계 신 상태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치아 손 상을 유발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고, ◯◯치과의 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치아 골절은 없었으며 내 시경 시술 전 근관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기왕증 에 의한 치아손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 내시경 시술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2018년 11월 내시경 후 파노라마 영상 사진 검토 상 #22 치아의 치관 치경부 수평 파절이 있다. 그러나 치근 부위 파절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다. 치관 치경부 수평 파절의 원인은 i) 본 인의 치아상태; #22 근관 치료 등 기저 질환력에 의한 가능성, ii) 내시경 과정 중의 외력 가능성 두 가지 다 가능하다. 내시경 과정 중의 외력은 본인이 무의식중에 과도하게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스스로 힘을 주어서 발생할 수 있어 내시경 시술의 부적절성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피신청인 병원의 동의서에 의하면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심혈관계 합 병증, 호흡 및 심정지, 과민반응, 운전주의, 낙상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신청인이 호소하는 치아손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내시경 검사 전에 치아 상태(흔들리는 치아, 틀니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치아 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 면 시술 전 직원이 신청인에게 ‘흔들리는 치아나 치료중인 치아, 틀니, 보철은 없느냐’라고 구 두로 확인하였다고 하나, 구두 질문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의서 상 환자 및 보호자의 서명은 있으나 설명 의사의 기명이나 서명은 없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약제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8,32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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