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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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2019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위 질환의 진행으로 2020년 2월 경피적 위루술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위루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위 시술 후 촬영한 복부 X-ray 상 특이 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영양지원팀 협진 하에 다음날부터 식이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다음날 09:58경 금식을 해제한 뒤 0.45% 생리식염수(half saline) 50cc를 위루관을 통하여 투여하였으며, 11:03경부터 12:03경까지 잔 여물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0.45% 생리식염수 총 100cc를 추가로 투여하였고, 14:21경 경관 영양액 100cc를 투여 중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투여를 중단하였다. 같은 날 22:31경부터 혈압이 저하되는 양상 보였고, 다음날 12:40경 전신 마취 하에 진단적 개 복술 및 위루술을 받고 복막염이 진단되어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 위루관 을 통한 경관영양을 재시작, 이후 복수 천자(400cc), 흉수 천자(400cc) 등의 조치를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한 뒤 곧바로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재활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달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산소공급 등을 받은 뒤, 다음날 13:20경 ■■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으나 13:45경 급성 심폐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인은 2019년 5월 루게릭병을 진단 받고 치료를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망인은 위 질환의 진행으 받던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해 로 인하여 연하곤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경구 10월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관 시술을 권유받았 를 통한 영양섭취가 어려워 경피적 내시경하 위 다. 이에 2020년 2월 위 시술을 위하여 피신청인 루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약 3시 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명확치는 않으나 위루 간이 소요한 시점에서 당해 위루관을 통해 영양 관이 위 안에 위치하여있지 않아 경관식이가 복 공급을 받는 동안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이 강 안으로 들어가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 에 복부 CT 검사 위루관이 위 밖으로 나와있고, 하여는 수술과 항생제 치료로 완치하였다. 이후 위 영양액체가 장 내에 퍼져있음을 확인하여, 다 망인은 기왕의 루게릭병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 음날 장 세척 및 위루관 재삽입술을 받았다. 이 사 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건 이후부터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진료 과정 중 복막염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 및 피신청인 병원, 신청외 병원들에서 보존적 치료 위자료를 배상함이 마땅하나 그 외의 부분은 루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피 게릭병으로 인한 것인 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술 시행상 과실, 이후 경 할 것이다. 과관찰 및 추적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사 망에 이르렀고 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일체 설명한 바 없다.
주요 쟁점: 위루관 경관영양과정의 적절성 응급조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경피적 위루술의 합병증 중 하나인 위루관 이동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요인들로 복막 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 식이 시 통증이 발생하여 중단하고 복부 CT를 시행한 것 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후 CT에서 위루관 Tip이 위내 위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으 나 인지하지 못하고 소량이지만 추가 식이가 주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복막염 치료 과정에 는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퇴원 당시 흉부 사진에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고 추후에 폐렴이 발생 한 것은 기저 질환의 진행 등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위루술 후 합병 증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관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우리 원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위 복막염은 이 사건 시술 후 위루관이 이탈되어 그를 통해 투여된 경관 영양식이 복막 내로 유출되고, 또 위루술 시행으 로 인한 tract의 형성으로 위액 등이 복막 내로 유출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 경관 영양식 등이 복막 내로 유출된 것은 이 사건 시술 후 위루관을 통한 0.45% 생리식염수 투여 등을 거쳐 시술 다음 날 14:21경 처음으로 경관 영양식을 약 100cc를 주입하던 중 망인 이 복통을 호소하여 주입을 중단한 후, 같은 날 16:30경 망인의 복부 이상 증상 호소로 19:27 경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에서 위루관 끝(tip)이 위 밖으로 이탈된 소견을 보였음에도,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43경 다시 경관 영양식 50cc 가량을 추가로 주입하는 잘못 등에 의해 일어났다고 인정된다. 그렇다 면 피신청인은 위 담당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신청 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 기왕치료비: 금 9,226,000원(기왕치료비에는 위에서 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별 연관이 없는 진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 다고 보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 산정할 수 손해배상책임의 가 없어 그 모두를 일응 손해로 인정하되, 뒤에 위자료 액을 정할 범위 때 이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따라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 금 6,458,000 원에 적정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조정 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 배상 은 피신청인이 위 망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아울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신 청인들에게 총 금 9,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전액(금 9,226,000원)을 면제하고, 신청 인에게 금 9,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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